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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36권, 세종 9년 6월 1일 무오 2번째기사 1427년 명 선덕(宣德) 2년

장령 양활과 대언사의 우대언 김자와의 시비를 듣고, 전례대로 하게 하다

장령 양활(梁活)이 대언사 문밖 뜰에 나아가 아전을 시켜서 들어가 고하라 하니, 우대언(右代言) 김자(金赭)가 일어서서 말하기를,

"네가 장령에게 들어오시라고 사뢰어라."

하였는데, 이 말하기를,

"내가 위에 계품할 일이 있으니 구태여 청내에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니 가 말하기를,

"예로부터 대간의 상소와 전원이 예궐(詣闕)할 경우 이외에 단신으로 와서 계달하는 일은 대언사의 청내에 들어와서 계하는 것이 관례인 것이다."

하여, 이것을 가지고 서로 말이 왔다갔다 하기를 삼사 차 하였으나, 이 기어이 들어가지 않는지라, 이에 지신사 정흠지가 위에 아뢰니, 임금이 내관 최습(崔濕)을 시켜 에게 가서 전교로 말하기를,

"너희들이 어찌하여 대언사와 다투는가. 아마도 상서롭지 못한 일이 아니냐. 일체로 옛 준례에 의하여 할 것이요,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라."

하니, 이 명을 듣고는 물러갔다. 헌사(憲司)에서 좌부대언(左副代言) 허성(許誠)이 지평 배권과 전갈하던 아전의 성명이며, 내왕하는 절차 및 계달을 맡은 대언의 직명(職名)들을 가지고 핵문(劾問)하였더니, 성(誠)이 헌사의 핵문 문서를 가지고 계하기를,

"신은 혐의를 피하여 집으로 돌아가겠나이다."

한즉, 임금이 말하기를,

"피혐하지 말고 답변을 하라."

하였더니, 정흠지 등이 계하기를,

"비록 보통 관원이라도 만일 헌사(憲司)의 핵문을 받게 되면 출사(出仕)하여 답변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거늘, 하물며 대언은 출납을 맡아 임무가 가볍지 아니하거늘, 어찌 출사하여 답변을 할 것이며, 또 이 사실은 완전하게 의논하여야 할 일이오니, 신 등도 또한 피혐하여 물으심을 기다리겠나이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피혐할 것이 없느니라 답변하지도 말고 그대로 출사하라."

하고, 배권을 불러 말하기를,

"이 일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일이며, 또 내가 이미 그대들에게 일렀는데 어찌하여 다시 계하지 아니하고 별안간 대언(代言)을 핵문하였는가. 다시는 이러지 말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36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3책 76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정론-간쟁(諫諍)

    ○掌令梁活詣代言司門外庭, 使吏入告, 右代言金赭起立曰: "汝白掌令來。" 曰: "予有啓達事, 不敢入廳事。" 曰: "自古臺諫上疏及闔司詣闕外, 其餘獨來啓達之事, 進本司廳事入啓, 例也。" 以此相持, 往復數四, 猶不入。 於是知申事鄭欽之以聞, 上令內官崔濕傳敎曰: "爾等何與代言司相詰歟? 無奈不祥乎? 一依舊例, 無更如此。" 聞命乃退。 憲司劾問左副代言許誠, 以與持平裵權, 傳言掾吏姓名、來往節次及掌啓代言職名, 將憲司劾簡啓曰: "臣欲避嫌歸家。" 上曰: "毋避嫌以答。" 鄭欽之等啓曰: "雖常員, 若被所司劾問, 出仕以答, 不可也, 況代言職掌出納, 其任匪輕, 安可出仕以答? 且此事實完議爲之, 臣等亦欲避嫌待問。" 上曰: "不可避嫌, 毋答仍仕。" 於是命召裵權曰: "此事無關係, 且予旣諭爾等, 何不更啓, 遽爾劾代言也? 勿復如是。"


    • 【태백산사고본】 12책 36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3책 76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정론-간쟁(諫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