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한 행위로 정윤 이무생과 이복생의 직첩을 거두고 외관으로 부처시키다
전지하여 정윤(正尹) 이무생(李茂生)과 이복생(李福生)의 직첩을 거두고서 무생을 배천(白川)으로, 복생을 원주(原州)로 각각 부처(付處)시키고, 원윤(元尹) 이의생(李義生)을 강화(江華)에 거주하게 하고, 의금부의 당직관(當直官)에게 명하여 기생 자동선(紫洞仙)·간설매(間雪梅)·죽간매(竹間梅)·약계춘(藥堦春)과 신백정(新白丁)의 딸 보금(寶金)을 각각 곤장 90대씩 때리고, 기생 매소월(梅捎月)을 곤장 80대를 때려, 모두 그 고을로 돌려보내어 고역(苦役)에 정속시키고, 보금은 예빈시(禮賓寺)에 사역하도록 정하게 하였다. 처음에 무생은 자동선·간설매·죽간매를 간통하였고, 복생은 약계춘·보금을 간통하였으며, 태종의 국기(國忌) 때에 이들이 광대들을 모아놓고 노래하고 춤추고 술마셨던 것이다. 약계춘·죽간매는 효령 대군(孝寧大君) 이보(李𥙷)가 일찍이 관계했던 자이요, 보금은 의성군 이용(李㝐)이 일찍이 관계했던 자이요, 간설매는 봉녕군(奉寧君)의 아들이 관계했던 자인데, 이의생(李義生)이 먼저 매소월로 첩을 삼고, 그를 시켜서 위의 기생들을 중매하여 음난한 짓을 하게 된 것이라, 임금이 매우 미워하여 이러한 명령이 있게 된 것이었다. 이의생·무생·복생은 모두 공정왕(恭靖王) 궁첩의 아들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36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3책 72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인사-관리(管理) / 윤리(倫理)
○傳旨:
收正尹茂生、福生職牒。 茂生 白川付處, 福生 原州付處, 元尹義生俾居江華。 命義禁府當直官, 杖妓紫洞仙ㆍ間雪梅ㆍ竹間梅ㆍ藥堦春、新白丁女寶金各九十, 妓梅梢月八十, 皆還其官, 定苦役。 寶金於禮賓寺定役。
初, 茂生奸紫洞仙、間雪梅、竹間梅, 福生奸藥堦 春、寶金。 於太宗國忌, 會此倡優, 歌舞飮酒。 藥堦春、竹間梅, 孝寧大君 (補)〔𥙷〕 曾私者。 寶金, 誼城君 㝐曾私者。 間雪梅, 奉寧君之子所私者也。 義生先以梅梢月爲妾, 使媒上項妓輩, 導行淫亂, 上深惡之, 乃有此命。 義生、茂生、福生, 皆恭靖王宮妾之子也。
- 【태백산사고본】 12책 36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3책 72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인사-관리(管理) / 윤리(倫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