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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36권, 세종 9년 4월 24일 임오 5번째기사 1427년 명 선덕(宣德) 2년

강원도 감사의 청에 따라 소금 세납은 절반, 곡식 공납은 5년 한정으로 감면케 하다

강원도 감사가 민간의 폐단을 탐지하여 계하기를,

"1. 도내의 영동(嶺東) 지방 각 고을에서 소금을 공납함에 있어 염간(鹽干)021) 한 사람 명의로 1년 수납이 20섬씩입니다. 이 사람들은 소금을 굽는 일로 농사를 대신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들인데, 근래에 연해변의 소나무 베는 것을 금하는 법령이 엄중하여 먼 지방에서 나무를 해 가지고 오기 때문에 소와 말이 죽거나 상하게 되는 데다가, 매년 세납하는 소금이 그 수량에 차지 못하여 사람들이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사오니, 반액으로 감하여 매년에 한 명당 10섬을 넘지 말게 하여 민생을 편하게 하여 주기를 청하옵니다.

1. 무릇 공납(貢納)은 경작의 많고 적음에 따라 받는 것인데, 임인(壬寅)·계묘(癸卯)년에 흉년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집을 떠나 떠돌아다니는 자가 2천여 호이고, 농지가 묵은 것이 1백 70여 결(結)인데, 각 고을의 공납은 그전 숫자에 감함이 없이 그대로 상납하게 되어 전날에 7, 8호에서 수납하던 것을 지금은 한 집에서 대게 되고, 5, 6사람에게 날아놓던 나가시를 이제는 한 사람이 바치게 되어, 마침내 부지할 수가 없어서 또 집을 떠나 돌아다니게 되니, 백성들의 생활이 어떻게 다시 소생될 수가 있겠습니까. 공납하는 액수를 헤아려 감하여서 백성의 힘을 수월하게 하기를 청하옵니다."

하니, 임금이 명하여 소금 세납은 절반으로 감하고, 곡식 공납은 5년 동안 한정하여 감면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36권 6장 B면【국편영인본】 3책 69면
  • 【분류】
    재정-잡세(雜稅) / 재정-공물(貢物) / 수산업-염업(鹽業) / 호구-이동(移動) / 농업(農業)

  • [註 021]
    염간(鹽干) : 소금을 굽는 사람.

江原道監司訪問民間弊瘼以啓: "一, 道內嶺東各官貢鹽, 鹽干每一名, 歲收二十石。 此輩煮鹽代耕, 以資其生, 近因沿邊禁松令嚴, 柴于遠地, 以致牛馬倒損, 每年稅鹽, 未充其額, 人甚病之。 請減半, 每年一名, 毋過十石, 以便民生。 一, 凡貢賦, 以所耕多少斂之。 自壬寅癸卯凶荒相仍, 流移者二千餘戶, 田地陳荒者萬有百七十餘結, 而各官貢物, 不減於舊, 依數上納, 前日斂於七八戶之物, 今則一家供之, 賦於五六人之貢, 今則一人納之, 終不能支, 又至流移, 民生何由復蘇? 請量減貢數, 以歇民力。" 上命鹽稅減半, 貢物限五年蠲減。


  • 【태백산사고본】 12책 36권 6장 B면【국편영인본】 3책 69면
  • 【분류】
    재정-잡세(雜稅) / 재정-공물(貢物) / 수산업-염업(鹽業) / 호구-이동(移動) / 농업(農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