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조에서 사치한 폐백에 대해 계책을 올리다. 대조회 때 회회도 의식을 폐지하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신부(新婦)가 시부모에 첫 인사를 드리는 날은, 오로지 기세를 보이기에만 힘을 써서 수레와 말과 종과 수종꾼이 찬란하게 문을 메우고, 술과 안주를 성대히 장만하여 이고 들고 가는 하인의 수가 30여명에 이르며, 신랑집 역시 거기에 맞춰 치르기 위하여 소비하는 것이 심히 많아서, 가난한 사람은 빚을 내기까지 하므로 그 폐가 적지 않습니다. 이후로는 찬품(饌品)은 오성(五星) 두 가지, 떡 두 가지, 삼미탕수(三味湯水) 세 가지로 모두 일곱 쟁반에 불과하게 하고, 유모(乳母)는 1명, 시비(侍婢) 2명, 노자(奴子)는 10명을 넘지 못하도록 해야겠나이다."
하고, 또 계하기를,
"회회교도(回回敎徒)는 의관(衣冠)이 보통과 달라서, 사람들이 모두 보고 우리 백성이 아니라 하여 더불어 혼인하기를 부끄러워합니다. 이미 우리 나라 사람인 바에는 마땅히 우리 나라 의관을 좇아 별다르게 하지 않는다면 자연히 혼인하게 될 것입니다. 또 대조회(大朝會) 때 회회도(回回徒)의 기도(祈禱)하는 의식(儀式)도 폐지함이 마땅합니다."
하니, 모두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36권 1장 A면【국편영인본】 3책 66면
- 【분류】풍속-예속(禮俗) / 의생활(衣生活) / 외교-중앙아(中央亞)
○禮曹啓: "新婦初謁舅姑之日, 專務誇示, 車馬僕從, 爛其盈門, 盛設酒饌, 戴持婢僕, 多至三十餘人。 夫家亦因支待, 糜費甚煩, 貧者至於稱貸, 其弊不小。 今後饌品, 不過五星二部、餠二榼、三味湯水共計七盤, 乳母一名, 侍婢二名, 奴子不過十名。" 又啓: "回回之徒, 衣冠殊異, 人皆視之, 以爲非我族類, 羞與爲婚。 旣爲我國人民, 宜從我國衣冠, 不爲別異, 則自然爲婚矣。 且回回大朝會祝頌之禮, 亦宜停罷。" 皆從之。
- 【태백산사고본】 12책 36권 1장 A면【국편영인본】 3책 6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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