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36권, 세종 9년 4월 1일 기미 2번째기사
1427년 명 선덕(宣德) 2년
산릉 근처의 분묘 처리에 관한 예조의 계
예조에서 계하기를,
"여러 산릉(山陵) 근처에 있는 딴 사람들의 분묘(墳墓)에서 성묘나 제초를 할 때 실화(失火)할 염려가 있으니, 너무 가까이 있는 분묘는 그 자손으로 하여금 이장(移葬)하게 하고, 좀 멀리 있는 분묘는 사람들이 와서 성묘나 제초하는 것을 금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36권 1장 A면【국편영인본】 3책 66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 풍속-예속(禮俗)
○禮曹啓: "諸山陵圖局內雜人墳墓, 因拜掃失火可慮。 其逼近墳墓, 令子孫遷葬, 其隔遠墳墓, 禁人拜掃。" 從之。
- 【태백산사고본】 12책 36권 1장 A면【국편영인본】 3책 66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 풍속-예속(禮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