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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35권, 세종 9년 3월 13일 신축 1번째기사 1427년 명 선덕(宣德) 2년

정사를 보다

정사를 보았다. 예조 판서 신상(申商)이 계하기를,

"삼국(三國)의 시조(始祖)의 묘(廟)를 세우는데 마땅히 그 도읍한 데에 세울 것이니, 신라경주(慶州)이겠고, 백제전주(全州)이겠으나, 고구려는 그 도읍한 곳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상고해 보면 알기가 어렵지 않을 것이다. 비록 도읍한 데에 세우지는 못하더라도 각기 그 나라에 세운다면 될 것이다."

하였다. 이조 판서 허조(許稠)가 계하기를,

"제사 지내는 것은 공을 보답하는 것입니다. 우리 왕조(王朝)의 전장(典章)·문물(文物)은 신라의 제도를 증감(增減)하였으니, 다만 신라 시조에게 제사 지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삼국이 정립(鼎立) 대치(對峙)하여 서로 막상막하(莫上莫下)였으니, 이것을 버리고 저것만 취할 수는 없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35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3책 64면
  • 【분류】
    역사-전사(前史) / 풍속-예속(禮俗)

○辛丑/視事。 禮曹判書申商啓曰: "三國始祖立廟, 須於其所都。 新羅慶州, 百濟全州, 高句麗則未知其所都也。" 上曰: "考之則不難知也。 雖不立於所都, 各於其國則可也。" 吏曹判書許稠啓曰: "祭者, 報功也。 我朝典章文物, 增損新羅之制, 只祀新羅始祖, 何如?" 上曰: "三國鼎峙, 不相上下, 不可捨此而取彼也。"


  • 【태백산사고본】 11책 35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3책 64면
  • 【분류】
    역사-전사(前史) / 풍속-예속(禮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