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세종실록35권, 세종 9년 3월 4일 임진 4번째기사 1427년 명 선덕(宣德) 2년

무과의 관시를 훈련관 단독으로 시험케 하다

병조에서 계하기를,

"그전의 예(例)에 무과(武科)를 친시(親試)할 때는 관시조(觀試曹)에서 훈련관(訓鍊觀)과 더불어 같이 시험해 뽑았는데, 지금 문과(文科)의 관시(館試)에는 예조에서 참예하지 않으니, 무과의 관시(觀試)도 문과의 예에 의거하여 훈련관으로 하여금 단독으로 시험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35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3책 64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兵曹啓: "舊例, 武科親試時觀試, 曹與訓鍊觀, 一同試取, 今文科館試, 禮曹不與。 武科觀試, 依文科例, 令訓鍊觀獨試。" 從之。


    • 【태백산사고본】 11책 35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3책 64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