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세종실록 35권, 세종 9년 2월 19일 정축 7번째기사 1427년 명 선덕(宣德) 2년

오는 경술년부터 자색을 금하게 하다

사간원에서 상소(上疏)하기를,

"검소를 숭상하고 사치를 버리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좋은 규범(規範)이므로, 사치의 습관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초(芝草)와 홍화(紅花)는 비록 본국에서 생산되는 것이지만 극히 희귀(稀貴)한 것이고, 단목(丹木)은 전적으로 왜객(倭客)의 매매(買賣)에 힘입어 국용(國用)에 제공됩니다. 지금 위로는 경대부(卿大夫)로 부터 아래로는 천례(賤隷)에 이르기까지 자색(紫色)을 입기를 좋아하니, 이로 인하여 자색(紫色)의 값이 한 필 염색하는 데 값이 또 한 필이나 듭니다. 옷의 안찝까지 모두 홍색의 염료(染料)를 쓰게 되니, 단목(丹木)과 홍화(紅花)의 값도 또한 헐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사치를 서로 숭상하여 등차(等次)의 분변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물가(物價)가 뛰어 오르게 되니 또한 염려가 됩니다. 지금부터는 그 자색(紫色)의 염료(染料)는 진상(進上)하는 의대(衣襨)와 대궐 안에서 소용되는 외에는 일체 엄격히 금하고, 홍색으로 물들인 옷의 안찝은 문무의 각 품관(品官)과 사대부(士大夫)의 자제(子弟)외에 각 관사(官司)의 이전(吏典)·외방(外方)의 향리(鄕吏)·공상(工商)·천례(賤隷)들은 또한 입는 것을 금하게 하고, 연월(年月)로써 기한하여 사치를 영구히 금단(禁斷)시키고 등차(等差)를 분변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자색(紫色)은 오는 경술년(庚戌年)을 위시(爲始)하여 이를 금하도록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35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3책 62면
  • 【분류】
    풍속(風俗) / 의생활(衣生活) / 공업-농촌수공(農村手工) / 재정-진상(進上) / 물가-물가(物價) / 신분(身分) / 외교-왜(倭) / 정론(政論)

○司諫院上疏曰:

崇儉去奢, 有國之良規, 故奢侈之習, 不可不禁也。 芝草紅花, 雖本國所産, 極爲稀貴, 至若丹木, 則全賴客興販, 以資國用。 今上自卿大夫, 下至賤隷, 好著紫色, 因此紫色之價, 一匹所染, 又直一匹, 至於衣裏, 皆用紅染, 丹木紅花之價, 亦爲不賤。 非惟奢侈相尙, 等威無辨, 物價騰(湧)〔踴〕 , 亦爲可慮。 自今其紫染, 則進上衣襨及闕內所用外, 一皆痛禁, 紅染衣裏, 則文武各品及士大夫子弟外, 各司吏典、外方鄕吏、工商賤隷, 亦令禁著, 限以年月, 永斷奢華, 以辨等威。

上命紫色, 來庚戌年爲始禁之。


  • 【태백산사고본】 11책 35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3책 62면
  • 【분류】
    풍속(風俗) / 의생활(衣生活) / 공업-농촌수공(農村手工) / 재정-진상(進上) / 물가-물가(物價) / 신분(身分) / 외교-왜(倭) / 정론(政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