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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35권, 세종 9년 2월 14일 임신 5번째기사 1427년 명 선덕(宣德) 2년

둔전 혁파 이후 국고가 빌 것을 염려하여 다시 둔전을 설치하게 하다

호조에서 계하기를,

"병오년에 교지를 전하여 각 고을의 둔전(屯田)을 혁파(革罷)하되, 그 아록전(衙祿田)과 공수전(公須田)의 전세(田稅)가 용도에 부족하면 국고로써 충급(充給)하게 하였습니다. 지금 회계(會計)를 상고해 보면, 신축년 이전에 환상미(還上米) 1백 26만 7천 9백 28석을 감면했는데, 임인년에서 병오년에 이르기까지 미납(未納)된 환상미(還上米)가 96만 2백 66석이나 됩니다. 1년의 경비는 8만 1천 7백 56석이니, 각도 각 고을이 합계 3백 27석인데 아록전과 공수전의 부족한 지출을 국고로써 계산해 주게 되면 수년이 지나지 않아서 부고(府庫)가 텅 비게 될 것이니, 진실로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다시 각 고을의 둔전(屯田)을 설치하되, 한결같이 전에 내린 교지에 의거하여 유수(留守)·목관(牧官)·대도호부(大都護府)는 10결(結)에 지나지 못하게 하고, 도호부(都護府)와 지관(知官)008) 은 8결에 지나지 못하게 하고, 현령(縣令)과 현감(縣監)은 6결에 지나지 못하게 하여, 농사짓는 데에 폐해가 없게 하여 관용(官用)에 대비하게 하고, 비록 부족하더라도 국고로써 충급(充給)하지 못하게 하고, 그 정수(定數) 밖의 둔전은 엄격히 금지시키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35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3책 61면
  • 【분류】
    농업-전제(田制) / 재정-국용(國用) / 구휼(救恤)

○戶曹啓: "歲丙午傳敎: "革各官屯田, 其衙祿公須稅不足於用, 則以國庫充給。" 今考會計, 辛丑年以前, 蠲減還上一百二十六萬七千九百二十八石, 自壬寅至丙午, 未納還上九十六萬二百六十六石, 一年經費, 則八萬一千七百五十六石。 各道各官, 共三百二十七, 州衙祿公須不足之支, 歲以國庫計給, 則不過數年, 府庫虛竭, 誠不可不慮也。 請復立各官屯田, 一依曾降敎旨, 留守牧官大都護府不過十結, 都護府知官不過八結, 縣令縣監不過六結, 無弊耕種, 以備官用, 雖不足, 毋得以國庫充給。 其定數外屯田, 痛行禁止。" 從之。


  • 【태백산사고본】 11책 35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3책 61면
  • 【분류】
    농업-전제(田制) / 재정-국용(國用) / 구휼(救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