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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35권, 세종 9년 1월 13일 임인 6번째기사 1427년 명 선덕(宣德) 2년

거제현의 개선할 점에 대해 호조에서 계를 올리다

호조에서 거제현(巨濟縣) 인민이 장계(狀啓)로써 아뢴 조건(條件)에 의거하여 계하기를,

"1. 거제현(巨濟縣)과 그 경내의 명진현(溟珍縣)은 전조(前朝) 때에 왜구(倭寇)로 인하여 땅을 버리고 육지로 나왔는데, 거제현 사람은 거창(居昌)에 우거(寓居)하고, 명진현 사람은 강성(江城)에 우거하여, 함께 진성(珍城)이라고 불렀습니다. 임인년에 다시 거제현을 설치하여, 거창(居昌)에 우거(寓居)하던 아전[人吏] 15명과 관노비(官奴婢) 30여 명을 돌려보냈는데, 명진 사람들은 아직 강성(江城)에 소속되어 복귀되지 못하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거제현 사람은 수효가 적어서 역사(役事)를 감당하지 못하오니, 명진의 사람을 본현(本縣)으로 돌려보내기를 청합니다.

1. 본현(本縣)의 전세(田稅)는 이미 현(縣)의 창고에 바치도록 하고, 그 아전[人吏]·지장(紙匠)·진리(津吏)의 위전(位田)의 세(稅)는 충주(忠州)금천강(金遷江)에 운반해 바치도록 했는데, 금천강에서 현(縣)에 이르기까지의 거리가 15일 여정이나 됩니다. 〈본〉 현민(縣民)은 왜구(倭寇)와 서로 바라다보이는 땅에 살면서, 해마다 남정(男丁)들이 세(稅)를 운반하여 모두 금천강으로 돌아가게 되니, 만약에 왜구가 허술한 틈을 타서 쳐들어오면, 부인과 어린 아이들이 누구와 함께 환난(患難)을 피하겠습니까. 위의 항목의 위전(位田)의 세(稅)도 또한 현(縣)의 창고에 운반하기를 청합니다.

1. 현(縣)의 수호군(守護軍)이 3백 명인데, 4번(番)을 나누면 매 1번마다 70여 명이 됩니다. 그러나 창졸히 적변(賊變)이 있으면, 많지 못한 군졸(軍卒)로써 어찌 능히 변고에 대응(對應)하겠습니까. 수호군(守護軍)의 숫자를 적당히 더 정하기를 청합니다. 더구나 각 고을에서 자원하여 들어와 사는 각종의 인물들을 각기 본래 거주하던 고을에서 군적(軍籍)에 등록한다고 핑계하고, 추쇄(推刷)하여 본 고을로 돌려보내니, 새로 설치된 쇠잔한 고을은 사람들이 번성할 길이 없습니다. 10년까지를 한하여 본 고을로 돌려보내지 말도록 하여 쇠잔한 고을을 충실하게 하기를 청합니다.

1. 임인년(壬寅年)에 다시 건립(建立)하던 초기에, 심포(深浦)수월평(水月平)에다가 각 포(浦)의 선군(船軍)을 동원하여 목책(木柵)을 설치하고 잠정적으로 관사(官舍)를 세우도록 했는데, 병오년(丙午年) 봄에 다시 상사등리(相沙等里)를 〈선정(選定)하여〉 읍(邑)을 옮겨 비로소 성곽(城郭)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객사(客舍)·공아(公衙)·국고(國庫)·관청(官廳)을 새로 옮겨온 많지 못한 백성들의 힘으로서는 수년 안에 축성(築城)하기가 어렵겠사오니, 청컨대 가까운 곳의 각 포(浦) 선군(船軍)과 각 고을 군인들을 동원하면 많은 일수를 역사(役事)하지 않더라도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정부와 육조(六曹)에 내려서 의논하게 하였다. 모두 아뢰기를,

"전세(田稅)의 일은 계한 대로 시행하겠지마는, 그 나머지 3조(條)는 그 도(道)의 감사(監司)로 하여금 상량(商量)하여 계문(啓聞)하도록 하여 다시 구처(區處)하기를 의논하게 할 것입니다."

하였다. 이에 감사(監司)가 위의 항목(項目)의 거제(巨濟) 인민들이 장계(狀啓)로써 알린 일을 계하였는데, 한결같이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비록 도망해 온 다른 고을의 아전과 관노비(官奴婢)이더라도, 본현(本縣)이 번성할 때까지는 또한 본 고을로 돌려보내지 말도록 청하였다. 또 정부와 육조에 내리어 의논하게 하니, 모두 아뢰기를,

"계한 대로 시행할 것입니다."

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35권 7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7면
  • 【분류】
    외교-왜(倭)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호구-이동(移動) / 재정-전세(田稅) / 재정-창고(倉庫) / 재정-역(役)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부방(赴防) / 군사-군역(軍役) / 건설-건축(建築) / 건설-토목(土木)

    ○戶曹據巨濟縣人民等狀告條件啓:

    一。 巨濟縣及任內溟珍縣, 前朝之時, 因倭寇失土出陸, 巨濟縣人物, 寓於居昌, 溟珍縣人物, 寓於江城, 倂號珍城。 歲在壬寅, 復置巨濟縣, 還其寓居居昌人吏十五名、官奴婢三十餘名, 溟珍人物, 尙屬江城而不復。 由是巨濟縣人物數少, 不堪其役。 請還溟珍人物于本縣。

    一。 本縣田稅, 已令納于縣倉, 其人吏紙匠津吏位田之稅, 輸納忠州 金遷江, 自金遷江至縣, 相距十五日程。 縣民居於倭寇相望之地, 每歲男丁以輸稅, 盡歸金遷江, 若倭寇乘虛而入, 婦人小子, 誰與避患? 請上項位田之稅, 亦輸縣倉。 一。 縣守護軍三百名, 分四番, 每一番七十餘名, 然猝有賊變, 則以不多軍卒, 豈能應變? 請守護軍量宜加定。 且各官自願入居諸色人物, 各其原居官, 托以軍籍現付, 推刷還本, 新設殘邑, 人物阜成無路。 請限十年, 勿使還本, 以實殘邑。 一。 壬寅年復立之初, 於深浦 水月平, 以各浦船軍, 設木柵, 暫立官舍, 丙午春, 更相沙等里移邑, 始築城郭, 然客舍、公衙、國庫、官廳, 以新徙不多民力, 數年之內, 難以造成。 請以近處各浦船軍及各官軍人, 不多日役之營繕。

    命下政府六曹議之, 僉曰: "田稅之事, 則依啓施行, 其餘三條, 令其道監司商度啓聞, 更議區處。" 於是, 監司啓: "上項巨濟人民狀告之事, 請一如所言。 雖逃來他官人吏官奴婢, 限本縣阜盛, 亦勿還本。" 又下政府六曹議之, 僉曰: "如啓施行。" 從之。


    • 【태백산사고본】 11책 35권 7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7면
    • 【분류】
      외교-왜(倭)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호구-이동(移動) / 재정-전세(田稅) / 재정-창고(倉庫) / 재정-역(役)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부방(赴防) / 군사-군역(軍役) / 건설-건축(建築) / 건설-토목(土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