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사를 보다
정사를 보았다. 사간원에서 계하기를,
"전달 27일에 광효전(廣孝殿)에 제사지내고 어가(御駕)가 돌아올 때에, 판통례(判通禮) 이맹균(李孟畇)·겸판통례(兼判通禮) 고약해(高若海)·집현전 직제학(直提學) 유상지(兪尙智)·직전(直殿) 정인지(鄭麟趾)·응교(應敎) 설순(偰循)·사인(舍人) 김종서(金宗瑞)·양질(楊秩)·예문 직제학(藝文直提學) 김위민(金爲民)·병조 정랑 조서강(趙瑞康)·좌랑(佐郞) 박시생(朴始生)·주부(注簿) 안수기(安修己) 등 20여 인이 시신(侍臣)으로서 시위(侍衛)를 빠졌으니, 그 죄를 논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헌부(憲府)의 책임인데 무슨 이유로 간원(諫院)에서 말하는가."
하였다. 대사헌 최사강(崔士康)이 아뢰기를,
"본부(本府)에서도 또한 미처 시위(侍衛)하지 못했습니다."
하니, 명하여 형조에 내리게 하였다. 이때 헌부(憲府)와 각 관사(官司)에서 미처 시위하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었으나, 간원(諫院)에서 모두 탄핵하지 아니하였다. 사강은 헌부의 장관으로서 동료(同僚)와 더불어 피혐(避嫌)하지 않고 편안하게 공무를 보니, 조정의 의논이 그를 비난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35권 3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5면
- 【분류】왕실-행행(行幸) / 군사-중앙군(中央軍) / 사법-탄핵(彈劾)
○視事。 司諫院啓曰: "前月二十七日祭廣孝殿回駕時, 判通禮李孟畇、兼判通禮高若海、集賢殿直提學兪尙智、直殿鄭麟趾、應敎偰循、舍人金宗瑞ㆍ楊秩、藝文直提學金爲民、兵曹正郞趙瑞康、佐郞朴始生、注簿安修己等二十餘人, 以侍臣闕侍衛, 請論其罪。" 上曰: "此憲府之任也, 何故諫院言之?" 大司憲崔士康曰: "本府亦不及侍衛。" 命下刑曹。 時憲府及各司, 多有不及侍衛者, 諫院不竝劾之。 士康以憲府之長, 不與同僚避嫌, 安然行公, 朝議譏之。
- 【태백산사고본】 11책 35권 3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5면
- 【분류】왕실-행행(行幸) / 군사-중앙군(中央軍)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