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34권, 세종 8년 12월 24일 계미 4번째기사
1426년 명 선덕(宣德) 1년
각 관의 교도를 다른 고적의 예에 의해 가자할 수 있게 하다
이조에서 계하기를,
"전에는 각 관(官)의 교도(敎導)는 기한이 차면 포폄(褒貶) 같은 일은 하지도 않고 체차(遞差)시켰다가, 후일에 다시 제수할 적에도 전의 자품(資品)을 사용하니, 이렇게 된다면 종시 자품(資品)이 승진되지 못하여 권려(勸勵)할 길이 없사오니, 이제부터는 기한이 차면 다른 고적(考績)의 예에 의하여 마땅히 가자(加資)할 사람은 가자(加資)하고서 기한이 차기를 기다려 실직(實職)을 체차(遞差)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34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3책 53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吏曹啓: "在前各官敎導考滿, 則不問褒貶等第遞差, 後日除授, 復用前資。 如此則終未陞資, 勸勵無門。 今後考滿, 依他考績例, 當加資者加資, 待滿實仕遞差。" 從之。
- 【태백산사고본】 11책 34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3책 53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