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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34권, 세종 8년 12월 20일 기묘 1번째기사 1426년 명 선덕(宣德) 1년

홍주 판관 김구·용인 현령 윤설·영산 현감 손소 등이 사조하니 인견하다

홍주 판관(洪州判官) 김구(金鉤)·용인 현령(龍仁縣令) 윤설(尹設)·영산 현감(靈山縣監) 손소(孫紹)·군위 현감(軍威縣監) 김금(金禁)이 사조하니, 임금이 불러 보고 말하기를,

"근년에 곡식이 잘 되지 못하여 백성들이 많이 고향을 떠나 유리하니, 〈그대들은〉 오로지 구제하는 데 마음을 다 써서 백성들로 하여금 각각 그 고향에 안주(安住)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34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3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왕실-의식(儀式)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구휼(救恤)

    ○己卯/洪州判官金鉤龍仁縣令尹設靈山縣監孫紹軍威縣監金禁辭, 上引見曰: "近年禾稼不登, 民多失所, 專以賑濟爲念, 使民各得其所。"


    • 【태백산사고본】 11책 34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3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왕실-의식(儀式)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구휼(救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