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34권, 세종 8년 12월 16일 을해 4번째기사
1426년 명 선덕(宣德) 1년
지신사 정흠지·좌의정 이직·이조 판서 허조 등에게 신효의 일을 다시 의논케 하다
임금이 대성(臺省)에게 이르기를,
"신효(申曉)의 일을 언책(言責)을 맡은 자가 말하는 것은 마땅하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난 기해(己亥)년에 다시 노이(盧異)와 이양명(李陽明)의 죄를 논할 적에 신효(申曉)는 거기 끼이지 않았으니, 그 죄의 경함을 알 수 있다. 그러니 그를 쓰는 것도 또한 옳지 않겠는가."
하니, 사간(司諫) 박안신(朴安臣)과 지평(持平) 송명산(宋命山) 등이 계하기를,
"신효(申曉)가 헛된 일로 지존(至尊)을 비방했사오니 불경이 〈이보다〉 더 클 수가 없습니다. 제 몸을 보존하여 여생을 마치게 된 것도 다행하옵거늘 하필 다시 이같은 사람을 쓰시려 하십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도 알았다."
하고, 지신사(知申事) 정흠지(鄭欽之)와 좌의정(左議政) 이직(李稷)·이조 판서(吏曹判書) 허조(許稠)에게 명하여 전근(轉勤)이 있을 때 다시 의논해서 보고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34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3책 53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