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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34권, 세종 8년 12월 8일 정묘 3번째기사 1426년 명 선덕(宣德) 1년

형조에서 주인이 종을 죽인 것을 아뢰니, 이에 대해 논의하다

형조에서 주인이 종을 죽인 것을 아뢴 일이 있으므로 해서, 임금이 그것을 금하는 법을 더욱 엄하게 하려 하니, 변계량이 아뢰기를,

"정치를 하는 체통은 명분(名分)보다 더 큰 것이 없사온대, 주인과 종의 존비(尊卑)에도 거기에 또한 명분(名分)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무릇 법을 세우는 데는 마땅히 윗사람을 높이고 아랫사람을 억누르도록 하여야 하겠거늘, 이제 이 법을 신명(申明)하고 보면, 저 무지한 종들이 반드시 말하기를, ‘주인이 비록 형벌을 잘못 쓰더라도 결국 죄는 반드시 〈자기가〉 얻을 것이다. ’라고 하여, 도리어 마음대로 횡역(橫逆)을 행할 것이오니, 나쁜 폐단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자(朱子)도 말하기를, ‘살인(殺人)은 비록 중하지만 노비(奴婢)를 죽이는 것과 같은 것이 어찌 경하지 않다 하겠는가. ’라고 하였사오니, 이제 만일 형벌을 잘못써서 죽게 한 자가 있다면, 비록 법을 세우지 않더라도 율에 따라 논죄(論罪)하는 것이 또한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아름답게 여겨 받아들였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34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2면
  • 【분류】
    신분-천인(賤人) / 사법-법제(法制)

○上因刑曹主殺奴婢之啓, 欲申嚴其禁, 卞季良啓曰: "爲政之體, 莫大於名分, 主奴之尊卑, 亦名分之所寓也。 凡立法, 須當尊上抑下, 令申明此法, 彼無知奴婢, 必曰主雖枉刑, 終必得罪, 反肆橫逆, 末流之弊, 不可勝言。 朱子亦曰: ‘殺人雖重, 如殺奴婢, 豈不輕乎?’ 今如有枉刑致死者, 雖不立法, 依律論罪, 亦何難哉?" 上嘉納之。


  • 【태백산사고본】 11책 34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2면
  • 【분류】
    신분-천인(賤人)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