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세종실록 34권, 세종 8년 11월 17일 병오 3번째기사 1426년 명 선덕(宣德) 1년

제주 목사 조희정·전 정의 현감 양맹지·대정 현감 이신 등을 국문케 하다

제주 찰방(濟州察訪) 김위민(金爲民)이 계하기를,

"제주 목사(濟州牧使) 조희정(趙希鼎)은 사노(私奴) 홍용(洪龍)을 남형(濫刑)하여 죽였사오며, 아내(衙內)에 들어와 일하는 피장이[皮匠]064) 들로 하여금 진상한다 핑계하고는 민간 사람의 진주(眞珠) 귀막이를 거둬들이게 하였사오며, 사노(私奴) 김녹(金祿)에게서 옥으로 만든 영자(纓子)를 받고서 녹(祿)을 수절하는 사비(私婢) 식분(式分)과 강제로 혼인 시켰습니다. 〈또〉 전 정의 현감(旌義縣監) 양맹지(梁孟智)는 매년 여름에 진상한다 핑계하고는 관비(官婢)와 유녀(遊女)들이 짠 무명과 모시를 거두어서 〈이것으로〉 좋은 말을 사가지고 권문(權門)에 뇌물로 바쳤습니다. 대정 현감(大靜縣監) 이신(李伸)은 자기의 품포(品布)와 품철(品鐵)을 관물(官物)로 받아들였사오며, 전 교유(敎諭) 배경지(裵敬之)·전 검률(檢律) 견자지(堅自持)·전 교수관(敎授官) 이정문(李正文) 등은 돈놀이를 하여 말을 샀사오며, 전 안무사(按撫使) 김소(金素)는 좌의정(左議政) 이원(李原)이 보낸 비단을 영고(營庫)에 납입하고 대신 좋은 말을 보냈사오니, 청컨대 유사(攸司)를 내려서 국문(鞫問)하게 하소서."

하니, 사헌부(司憲府)에 내리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34권 9장 A면【국편영인본】 3책 49면
  • 【분류】
    재정-진상(進上)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탄핵(彈劾) / 공업(工業) / 금융(金融)

濟州察訪金爲民啓: "濟州牧使趙希鼎濫刑私奴洪龍致死。 衙內入役皮匠, 托以進上, 收斂民間耳瑱眞珠, 受私奴金祿玉纓, 使祿强婚守信, 私婢式分。 前旌義縣監梁孟智, 每年夏節, 托以進上, 多聚官婢遊女織造緜苧布, 買良馬, 納賄權門。 大靜縣監李伸, 自己品布品鐵, 以官物收納。 前敎諭裵敬之、前檢律堅自持、前敎授官李正文等, 殖貨買馬。 前按撫使金素, 以左議政李原所送匹段, 納之營庫, 換送良馬。 請下攸司鞫問。" 下司憲府。


  • 【태백산사고본】 11책 34권 9장 A면【국편영인본】 3책 49면
  • 【분류】
    재정-진상(進上)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탄핵(彈劾) / 공업(工業) / 금융(金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