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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34권, 세종 8년 11월 17일 병오 2번째기사 1426년 명 선덕(宣德) 1년

새 감사를 기다리지 않고 타도에 온 이종선의 죄를 감싼 권도를 파직시키다

사헌부에서 계하기를,

"전 함길도 감사 이종선(李種善)이 경계를 넘어 강원도 회양(淮陽) 관부에 이르러 호부(虎符)를 전하자, 신 감사(新監司) 권도(權蹈)가 경계 밖에서 〈이것을〉 전해 받고서도 ‘경계 안에 있는 고산역(高山驛)에서 전해 받았다. ’고 망령되이 일컫고 몽롱하게 보고하였사오니, 청컨대 법에 의하여 죄를 과(科)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종선(種善)이 새 감사를 기다리지 않고 멀리 타도(他道)에 온 것은 진실로 허물이 크도다. 권도는 자기에게 죄가 없으면서 어찌해서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았는가. 이는 반드시 〈자기의〉 자형(姉兄) 종선(種善)의 과실을 숨겨 주려 함이니, 도(蹈)는 공신의 아들이므로 파직만 시키고 종선은 논하지 말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34권 9장 A면【국편영인본】 3책 49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 군사-군정(軍政)

    ○司憲府啓: "前咸吉道監司李種善越境到江原道 淮陽官, 傳虎符, 新監司權蹈, 境外傳受, 妄稱境內高山驛傳受, 曚曨啓聞, 請依律科罪。" 上曰: "種善不待新使, 遠來他道, 誠爲有過。 權蹈則於己無過, 何爲啓達不以實? 是必欲掩姊夫種善之過也。" 命功臣之子罷職, 種善勿論。


    • 【태백산사고본】 11책 34권 9장 A면【국편영인본】 3책 49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 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