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34권, 세종 8년 11월 12일 신축 4번째기사
1426년 명 선덕(宣德) 1년
성균관 참외관 중에서 품등에 따라 양현고를 겸임케 하다
이조에서 계하기를,
"양현고(養賢庫)는 본래 돈과 곡식이 있는 아문(衙門)이옵고, 겸승(兼丞)은 성균 박사(成均博士)가 겸했사오며, 녹사(錄事)는 학정(學正)과 학록(學錄)이 겸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직(本職)이 옮겨질 때에는 갈리기 때문에 그 직임에 오래 있지 못하게 되오니, 이제부터는 성균관 참외관(參外官) 중의 적당한 자를 가려서 거관(去官)하는 기간을 정하여 품등에 따라 겸임하게 하여 그 직임에 오래 있도록 하옵고, 그 포폄(褒貶)은 겸대사성(兼大司成)·겸사성(兼司成)이 다른 예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34권 8장 A면【국편영인본】 3책 48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관리(管理) / 재정-창고(倉庫)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吏曹啓: "養賢庫本是有錢穀衙門, 兼丞則成均博士兼, 錄事則學正學錄兼差, 然本職遷轉之時遞差, 故未得久於其任。 自後於成均館參外官, 擇其可者, 去官爲限, 隨品兼差, 以久其任。 其褒貶, 則兼大司成兼司成, 依他例施行。 從之。
- 【태백산사고본】 11책 34권 8장 A면【국편영인본】 3책 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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