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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34권, 세종 8년 11월 5일 갑오 7번째기사 1426년 명 선덕(宣德) 1년

각사의 사무의 완급에 따라 선상 노비의 숫자에 대한 가감을 정하게 하다

형조에서 각사(各司)의 사무가 급하고 급하지 아니한 데 따라 선상 노비(選上奴婢)의 숫자에 대한 가감을 정부와 육조가 함께 의논한 것에 의거하여 계하기를,

"인수부(仁壽府)는 원래 숫자가 80명인데 이제 〈그 중에서〉 30명을 줄이고, 인순부(仁順府)는 1백 명인데 이제 50명을 줄이고, 내자시(內資寺)는 1백 명인데 이제 20명을 줄이고, 내섬시(內贍寺)는 60명인데 이제 20명을 늘이고, 전농시(典農寺)는 50명인데 이제 20명을 줄이고, 예빈시(禮賓寺)는 1백 명인데 그대로 두고, 봉상시(奉常寺)는 1백 명인데 이제 50명을 줄이고, 제용감(濟用監)은 1백 명인데 이제 50명을 줄이고, 장흥고(長興庫)는 20명인데 모두 없애고, 의영고(義盈庫)는 1백 명인데 이제 70명을 줄이고, 상의원(尙衣院)은 90명인데 이제 40명을 줄이기로 하였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34권 6장 B면【국편영인본】 3책 47면
  • 【분류】
    신분-천인(賤人) / 재정-역(役)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刑曹據政府諸曹議, 分各司事務緊緩, 加減選上奴子額數以啓: "仁壽府元額八十名, 今除三十名。 仁順府一百名, 今除五十名。 內資寺一百名, 今除二十名。 內贍寺六十名, 今加二十名。 典農寺五十名, 今除二十名。 禮賓寺一百名, 仍定。 奉常寺一百名, 今除五十名。 濟用監一百名, 今除五十名。 長興庫二十名, 全除。 義盈庫一百名, 今除七十名。 尙衣院九十名, 今除四十名。"


  • 【태백산사고본】 11책 34권 6장 B면【국편영인본】 3책 47면
  • 【분류】
    신분-천인(賤人) / 재정-역(役)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