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헌부의 계에 따라 혁파한 절에서 경작하던 토지를 모두 평민들에게 주게 하다
사헌부에서 계하기를,
"석씨(釋氏)의 도(道)는 맑고 깨끗하고 욕심이 적은 것으로 종지(宗旨)를 삼아서, 산사(山寺)에 살면서 심신(心神)을 닦고 연마하여 스승의 가르침을 계승하는 것인데, 이제 각 종(宗)의 승도(僧徒)들이 스승의 가르침을 돌보지 아니하고, 큰 절에 살기만 구하고 여색(女色)을 범간(犯奸)하여 마음대로 음란한 짓을 행하여, 스스로 그 도(道)를 무너뜨려서 여러번 국가의 법을 범하오니, 마땅히 모두 머리를 길러서 군역(軍役)에 보충시켜야 할 것입니다. 다만 〈백성의 불교에 대한〉 습속이 오래 되어서 차마 갑자기 없애지 못하고, 다만 각 종파(宗派)를 혁파하여 두 종파(宗派)060) 로 나누어서 〈소속의〉 각 절을 상정(詳定)하였고 모두 토전(土田)을 주었습니다. 혁파하여 버린 사사(寺社)에서 경작하던 전지를 절에 들어가 사는 중들로 하여금 전과 같이 경작하도록 하여 각각 그 생활을 편안하도록 하였고, 경외(京外)의 승도(僧徒)들을 모두 역(役)을 시키지 못하게 하였사와 성상의 은혜가 망극(罔極)하였으니, 마땅히 조심조심하여 제 본분을 지켜 향화(香火)로써 성상을 축복하면서 그 도(道)에 진력해야만 할 것입니다. 지금 충청도 충주 엄정사(嚴政寺) 중 해신(海信)·전 주지(住持) 해명(海明)·억정사(億政寺) 전 주지(住持) 성조(性照)·해순(海淳) 등은 종문(宗門)의 도회(都會)061) 에서 살지 않고, 이미 혁파(革罷)한 사사(寺社)를 제 마음대로 점령하고 살면서 토지를 경작하고 재물을 늘이며, 이익을 탐하고 살기를 도모해서 아내를 얻어 자식을 낳는 등 하지 않는 짓이 없사오니, 그 청정(淸淨)의 도(道)에 어떻다 하겠습니까. 청컨대 이미 일찍이 상정(詳定)한 것 이외(以外)의 혁파(革罷)한 절에 경작하던 토지를 거두어 모두 평민(平民)들에게 주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중들을 모두 다 속인(俗人)으로 돌아가게 한다면 혁파한 사사(寺社)의 토지를 빼앗아 평민들에게 주는 것이 옳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중들은 땅이 없을 것이니 장차 어떻게 먹고 살란 말인가."
하였다. 대사헌 최사강(崔士康)이 계하기를,
"중들이란 본래 농사를 지어 먹고 사는 터가 아니오니 토지는 무엇에 쓰겠습니까."
하고, 대언(代言)들도 계하기를,
"각 종(各宗)의 중들이 사사로이 사사(寺社)를 점령하고 농사를 짓는 것이 속인(俗人)보다 배나 되오며, 아내와 첩이 마주 앉아 있어 제 마음대로 불의(不義)를 행하여 맑고 깨끗한 도(道)에 어긋남이 있나이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각 종파(宗派)의 중들이 사사로이 점령한 절 토지를 농토 없는 평민(平民)들에게 옮겨 주는 것이 옳겠다. 또 그 죄를 범한 중은 법에 의하여 장형(杖刑)에 처하여 환속(還俗)시키고, 60세 이상이 된 자는 다만 장형(杖刑)에 처하되 속인(俗人)을 만들지는 말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34권 4장 A면【국편영인본】 3책 46면
- 【분류】사상-불교(佛敎) / 농업-전제(田制) / 금융-화폐(貨幣) / 윤리(倫理)
○司憲府啓: "釋氏之道, 以淸淨寡欲爲宗, 棲跡山寺, 修鍊心神, 以承師訓。 各宗僧徒, 不顧師敎, 永住大刹, 犯奸女色, 恣行淫欲, 自毁其道, 屢干邦憲。 宜盡長髮, 以充軍役, (第)〔弟〕 以習俗之久, 未忍遽革, 只罷各宗, 分爲兩宗, 詳定各寺, 竝給土田, 革去寺社所耕田地, 令入接僧人, 仍舊許耕, 使之各安其生, 京外僧徒, 皆不役使。 上恩罔極, 宜其戰(競)〔兢〕 自持, 香火祝上, 以盡其道。 今忠淸道 忠州 嚴政寺僧海信、前住持海明、億政寺前住持性照ㆍ海淳等, 不居宗門都會, 乃以革去寺社, 自占居接, 耕田殖貨, 貪利謀生, 娶妻生子, 無所不爲, 其於淸淨之道何? 請將已曾詳定外, 革寺所耕田地, 竝給平民。" 上曰: "僧人盡令歸俗, 則革去寺社之田, 奪給平民可也。 否則其僧無田, 將安食哉?" 大司憲崔士康啓曰: "僧徒本不耕而食, 安用田爲?" 代言等啓曰: "各宗僧私占寺社農作, 倍於俗人, 妻妾對坐, 恣行不義, 有乖淸淨之道。" 上曰: "然則各宗僧私占寺田, 移給無田平民可也。 其犯罪僧, 依律決杖還俗, 六十以上者, 只決杖, 勿令爲俗。"
- 【태백산사고본】 11책 34권 4장 A면【국편영인본】 3책 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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