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34권, 세종 8년 10월 22일 임오 3번째기사
1426년 명 선덕(宣德) 1년
각사에서 바치는 물건에 일정 식례를 정하도록 하다
호조에서 계하기를,
"전에는 각사(各司)에서 바치는 물건이 일정한 식례(式例)가 없었기 때문에 혹 많기도 하고 혹 적기도 하였습니다. 청컨대 일정한 식례를 정하시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34권 4장 A면【국편영인본】 3책 46면
- 【분류】재정-국용(國用)
○戶曹啓: "在前各司供用之物, 因無式例, 或多或少, 請定式例。" 從之。
- 【태백산사고본】 11책 34권 4장 A면【국편영인본】 3책 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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