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령 대군의 가신 김이·종 석이의 탐학 행위와 방조한 김사청·김후생에게 벌주다
사헌부에서 계하기를
"효령 대군(孝寧大君)의 가신(家臣) 김이(金利)와 종 석이(石伊)는 충주(忠州)의 청룡(靑龍)·엄정(嚴政)·억정(億政) 등 절 소속의 전지(田地) 도합 15여 결(結)을 위의 절에 사는 중들이 아내를 가졌다고 허물을 돌리어 〈그 토지를〉 점탈하고, 절 밑에 있는 각 마을의 농우(農牛)와 인력(人力)을 빌린다 일컫고 〈그들로 하여금〉 경작하게 하여, 침노하여 소요를 일으키는 폐단을 지었고, 절의 중들이 저축한 밀과 보리 37석을 공공연히 빼앗았으며, 그것을 금지하는 중들의 위력(威力)으로 구타하였사오니, 율에 의하여 수범(首犯) 김이(金利)는 장(杖) 60대에 도(徒) 1년에 처하시고 종범(從犯) 석이(石伊)는 장(杖) 1백에 처하소서. 판충주목사(判忠州牧使) 김사청(金士淸)과 판관(判官) 김후생(金厚生)은 권세에 아부해서 김이(金利) 등의 행위를 금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물어물 감싸서 결급(決給)해 주었고, 원통함을 호소하는 중들을 도리어 잡아 가두어 침포(侵暴)한 기세를 길러 주었사오니, 율에 의해서 수범(首犯) 사청(士淸)은 장(杖) 80에 처하고 종범(從犯) 후생(厚生)은 장 70에 처하소서."
하니, 〈임금이〉 명하여 아뢴 대로 하고, 사청(士淸)은 그 직첩(職牒)을 거두도록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34권 2장 A면【국편영인본】 3책 45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신분(身分) / 사상-불교(佛敎) / 농업-전제(田制) / 인사-관리(管理) / 사법(司法)
○司憲府啓: "孝寧大君家臣金利及奴石伊, 忠州 靑龍ㆍ嚴政ㆍ億政等寺屬田共十五餘結, 以上項寺住接僧人對妻歸咎, 據奪寺下各里農牛人力, 稱爲請借, 使之耕耘, 侵擾作弊。 寺僧所儲麰麥三十七石, 公然奪取, 其禁止僧人, 威力毆打。 照律, 爲首金利杖六十、徒一年, 爲從石伊杖一百。 判忠州牧事金士淸、判官金厚生阿附貴勢, 金利等所爲, 非徒不禁, 綢繆決給, 訴冤僧人, 反加囚禁, 使長侵暴之勢。 按律, 爲首士淸杖八十, 爲從厚生杖七十。"
命如所啓, 士淸收其職牒。
- 【태백산사고본】 11책 34권 2장 A면【국편영인본】 3책 45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신분(身分) / 사상-불교(佛敎) / 농업-전제(田制) / 인사-관리(管理) /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