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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33권, 세종 8년 9월 29일 기미 1번째기사 1426년 명 선덕(宣德) 1년

정사를 보다. 해청을 진헌하는 일에 대해 찬성 권진과 의논하다

정사를 보았다. 찬성 권진(權軫)이 계하기를,

"해청(海靑)을 잡는다는 것은 반드시 기대하기 어렵고, 비록 잡는다 하더라도 또한 죽기가 쉬운데, 이제 만약 이를 바친다면 계속하여 바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뒷날에 가서 요구하는 폐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오니, 이제 마땅히 우리 나라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만들어 황제께 주달하시어 뒷날의 폐해를 막으소서. 일찍이 듣자오니, 중국에서 해청을 잡으려고 제로(諸路)를 분주히 헤메고 다녔다 하오니, 그 폐해가 장차 우리 나라에 이를 것이 두렵삽고, 또 매를 구하는 것은 오직 백성들만이 그 폐해를 받을 뿐 아니라, 이는 바로 황제의 부덕(不德)을 영합해 조장하는 것이 될 것이니, 어찌 바르고 착한 것을 진달하고, 간사하고 악한 일을 막는 의의라 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어허, 이 무슨 말인가. 사대(事大)함에 있어서는 마땅히 성심껏 하여야 할 것이며, 황제께서 우리 나라에서 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으니, 속일 수는 없다. 민간의 폐해를 나도 역시 알고 있다. 그러나 대의(大義)로 말할 것 같으면, 민간의 폐해가 있는 것은 그 일이 경한 것이나, 사대(事大)를 성실히 하지 않는 것은 그 일이 중한 것이다. 하기 어려운 일을 권면하고, 착한 말을 진달하는 것은 나의 직책이 아닌 것이니, 외국의 번왕(藩王)은 본래 황제를 간(諫)하는 의리는 없는 것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33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3책 44면
  • 【분류】
    외교-명(明) / 과학-생물(生物)

○己未/視事。 贊成權軫啓曰: "海靑捕獲, 未可期必, 雖獲亦易死。 今若進獻, 繼之爲難, 後日來求之弊, 不可勝言, 今宜以非我國所産, 爲辭奏達, 以杜後日之弊。 曾聞中國, 以捕海靑, 奔走諸路, 恐其弊將至於我國。 且求鷹, 非獨民受其弊, 正是皇帝之不德, 逢迎成就, 豈陳善閉邪之義?" 上曰: "惡是何言也? 事大當以誠。 皇帝已知産於吾國, 不可誣也。 民間之弊, 予亦知之, 然以大義言之, 民間有弊, 其事輕, 事大不誠, 其事重。 若其責難陳善, 非予之職, 外國藩王, 固無諫諍之義。"


  • 【태백산사고본】 11책 33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3책 44면
  • 【분류】
    외교-명(明) / 과학-생물(生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