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33권, 세종 8년 9월 4일 갑오 3번째기사
1426년 명 선덕(宣德) 1년
대성에서의 서경을 없애고 전례에 따라 시행케 하다
이조에 전지하기를,
"일찍이 사간원의 상소로 말미암아 문무(文武) 4품 이상의 관교(官敎)도 또한 대성(臺省)에서 서경(署經)하라 명한 바 있다. 그러나 조종(祖宗)에서 이루어 놓으신 법을 고치는 것은 온당하지 않으니, 이후로는 대성에서의 서경을 없애고 전례에 따라 시행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33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3책 42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傳旨吏曹:
曾以司諫院上疏, 命文武四品以上官敎, 亦署經臺省, 然祖宗成憲, 更改未便。 今後除署經臺省, 依前例施行。
- 【태백산사고본】 11책 33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3책 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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