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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33권, 세종 8년 8월 22일 계미 2번째기사 1426년 명 선덕(宣德) 1년

내달 초1일에 연희궁으로 이어하겠다고 말하다

임금이 간관(諫官)을 불러 이르기를,

"나는 본래 복자(卜者)의 말을 믿지 않는다. 그러나 또한 헤아리기 어려운 것이 있는 것은, 연전에 복자들이 모두 말하기를, ‘7, 8월에 액(厄)이 있다.’ 하더니, 7월에 이르러 내가 마침 병이 발생하였다. 복자가 또 이르기를, ‘금년에도 역시 액이 있다.’ 하므로, 연희궁(衍禧宮)으로 이어(移御)하여 이를 피하려고 하였더니, 그대들이 앞서 글을 올려 말하기를, ‘하늘의 경계를 능히 삼갈 따름이요, 피할 것은 없다.’ 하였으므로, 내가 곧 이를 윤허하고 그대들에게 이르기를, ‘우선 이를 중지하고 12월에야 이어(移御)하겠다.’ 하고, 그 뒤에 정전(正殿)에 거처하지 아니하고, 늘 삼가고 경계하던 중, 드디어 7월에 또 경미한 질병을 얻었으니, 복자의 말이 허망하지 않은 것 같다. 만약 12월에는 얼고 추울 것이므로 다음 달 초1일에 이어하고자 하니, 숙위 군사(宿衛軍士)는 6번으로 나누게 하고, 조계(朝啓)할 때의 각 관아는, 육조(六曹)에서는 번을 나누어 윤번으로 하고, 대성(臺省)050) 에서는 아래로 지평(持平)·정언(正言)에 이르기까지 윤번으로 차례로 나아오면 폐를 가히 없앨 수 있을 것이니, 그대들은 그리 알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33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3책 40면
  • 【분류】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왕실-행행(行幸)

  • [註 050]
    대성(臺省) : 사헌부와 사간원.

○上召諫官, 謂曰: "予本不信卜者之言, 然亦難測。 年前卜者皆曰: ‘七八月有厄。’ 至于七月, 予適發病。 卜者又云: ‘今年亦有厄。’ 欲移御衍禧宮以避之。 爾等前日上書曰: ‘克謹天戒而已, 何避之有?’ 予乃允之, 謂爾等曰: ‘今姑停之, 至十二月當移御。’ 其後不居正殿, 而克謹克戒, 遂於七月, 又得微疾, 卜者之言, 似若不虛。 若待十二月, 氷凍苦寒, 故欲於來月初吉移御, 其宿衛軍士, 分爲六番。 朝啓各司, 六曹則分番輪次, 臺省則下至持平正言, 輪次而進, 則弊可除矣, 爾其知之。"


  • 【태백산사고본】 11책 33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3책 40면
  • 【분류】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왕실-행행(行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