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32권, 세종 8년 6월 16일 무인 7번째기사
1426년 명 선덕(宣德) 1년
문과 회시 중장에서 운자가 틀린 것을 고치려 한 함안 교도 어변미 등을 벌하다
사헌부에서 계하기를,
"함안 교도(咸安敎導) 어변미(魚變尾)가 문과 회시(文科會試) 중장(中場)의 제술(製述)에 고부(古賦)의 운자(韻字)가 틀린 것을, 대독관(對讀官)인 봉례(奉禮) 조영(趙寧)에게 부탁하여 고치게 하였는데, 조영이 두 글자를 고치다가 일이 발각되어 추핵(推劾)할 때에 어변미가 거짓말로 ‘장옥(場屋) 안에 있을 때에 운자(韻字)가 빠진 줄 알고 이를 고치고, 남수문(南秀文)으로 하여금 이를 쓰게 하였다. ’고 하매, 수문(秀文)에게 물어도 수문도 또한 어변미의 말한 바와 같으니, 형률에 의거하면 어변미는 곤장 60대를 치고 도(徒) 1년에 처하고, 조영은 곤장 1백 대를 치고, 남수문은 곤장 90대를 쳐야 될 것입니다."
하니, 명하여 각기 2등(等)을 감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32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3책 33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