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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32권, 세종 8년 6월 16일 무인 7번째기사 1426년 명 선덕(宣德) 1년

문과 회시 중장에서 운자가 틀린 것을 고치려 한 함안 교도 어변미 등을 벌하다

사헌부에서 계하기를,

"함안 교도(咸安敎導) 어변미(魚變尾)가 문과 회시(文科會試) 중장(中場)의 제술(製述)에 고부(古賦)의 운자(韻字)가 틀린 것을, 대독관(對讀官)인 봉례(奉禮) 조영(趙寧)에게 부탁하여 고치게 하였는데, 조영이 두 글자를 고치다가 일이 발각되어 추핵(推劾)할 때에 어변미가 거짓말로 ‘장옥(場屋) 안에 있을 때에 운자(韻字)가 빠진 줄 알고 이를 고치고, 남수문(南秀文)으로 하여금 이를 쓰게 하였다. ’고 하매, 수문(秀文)에게 물어도 수문도 또한 어변미의 말한 바와 같으니, 형률에 의거하면 어변미는 곤장 60대를 치고 도(徒) 1년에 처하고, 조영은 곤장 1백 대를 치고, 남수문은 곤장 90대를 쳐야 될 것입니다."

하니, 명하여 각기 2등(等)을 감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32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3책 33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사법-탄핵(彈劾)

    ○司憲府啓: "咸安敎導魚變尾, 文科會試中場製述, 古賦違韻, 囑對讀官奉禮趙寧修改, 改二字, 事覺推劾之際, 變尾誣以在場屋中, 知其落韻而改之, 令南秀文書之, 問於秀文, 秀文又如變尾所言。 按律變尾杖六十、徒一年, 趙寧杖一百, 秀文杖九十。" 命各減二等。


    • 【태백산사고본】 11책 32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3책 33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