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32권, 세종 8년 6월 16일 무인 5번째기사
1426년 명 선덕(宣德) 1년
하천을 관리하는 일을 금화 도감에서 겸하여 맡게 하다
한성부에서 계하기를,
"수재와 화재는 반드시 주의해야 되는 것이므로, 지금 별도로 금화 도감(禁火都監)을 설치했으니 화재를 방비하는 방법은 지극하오나, 다만 하천(河川)을 맡은 관원이 없으니 결점(缺點)이 있는 듯합니다. 만약 한성부에서 이를 맡는다면 잡송(雜訟)이 시일을 지체(遲滯)할 것이며, 만약 오부(五部)에서 이를 맡는다면 사령(使令)이 없어서 능히 임무를 감내할 수 없을 것이니, 위의 항목의 금화 도감은 사령도 이미 넉넉하고 또 다른 임무도 없으니, 청컨대 전조의 가항 도감(街巷都監)의 예에 의거하여 금화 도감으로 하여금 이를 겸하여 맡게 하소서."
하니, 이조에 내리었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32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3책 33면
- 【분류】군사-금화(禁火)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漢城府啓: "水火之災, 不可不愼。 今別立禁火都監, 備火災之道至矣, 獨此川渠, 無有掌任之官, 似爲欠典。 若本府掌之, 則雜訟稽緩, 若五部掌之, 則無使令, 而不能勝任。 上項禁火都監, 使令旣足, 又無他任, 請依前朝街巷都監例, 令禁火都監兼掌之。" 下吏曹。
- 【태백산사고본】 11책 32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3책 33면
- 【분류】군사-금화(禁火)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