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성부 어유간 이북의 백성으로 하여금 전적으로 경원을 방어케 하다
병조에서 함길도 도절제사의 첩정(牒呈)에 의거하여 계하기를,
"경성부(鏡城府)의 어유간천(魚游間川) 이북의 용성(龍城) 등지에 사는 백성 1백 30호(戶)를 이미 경원(慶源)으로 떼어 소속시켰으나, 경원과 용성이 다 요해지(要害地)인데다가 그 거리는 70여 리(里)나 되니 혹시 경보가 있게 되더라도 절제사가 시기에 맞추어 변고에 응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용성은 아목하와 동량북(東良北)과 지경이 연해 있으며, 더욱이 이곳은 적군(敵軍)을 맞는 초면(初面)이니, 그 거민(居民)들은 비록 번(番)을 쉬는 날이라도 안심(安心)하고 집에 있지 못하고, 용성에 돌아와 지키게 되니, 진실로 휴식할 여가가 없게 됩니다. 청컨대 어유간(魚游間) 이북의 백성으로 하여금 전적으로 경원의 방어(防禦)를 맡게 하여 그 폐단을 덜게 할 것이며, 경성 절제사로 하여금 사변이 없을 때에는 명간(明間) 이북의 병마로 번(番)을 나누어 다시 용성을 방어 하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정부와 육조에 명하여 함께 의논하게 하였다. 좌의정 이직(李稷)·우의정 황희(黃喜)·찬성 권진(權軫)·병조 판서 이발(李潑)·이조 판서 이맹균(李孟畇)·병조 참판 이천(李蕆)·공조 참판 조뇌(趙賚)·예조 참판 김익정(金益精) 등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계한 대로 시행하소서."
하고, 참찬 최윤덕(崔潤德)·형조 판서 정진(鄭津)·공조 판서 조비형(曺備衡)·호조 판서 안순(安純)·예조 판서 신상(申商) 등은 의논하여 아뢰기를,
"경원(慶源)은 형세가 고립되어 사실상 장구한 계책이 될 수 없으며, 경성(鏡城) 사람이 다른 고을을 방어하는 것도 역시 미편합니다. 지금 용성(龍城)이 이미 경원의 땅이 되었으니, 이 곳으로 물려 배치(排置)하여 방수(防戍)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이직(李稷) 등의 의논을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32권 32장 B면【국편영인본】 3책 33면
- 【분류】군사-관방(關防) / 군사-군정(軍政) / 외교-야(野)
○兵曹據咸吉道都節制使牒啓: "鏡城府 魚游間川以北龍城等處, 居民一百三十戶, 已曾割屬於慶源, 然慶源、龍城, 均是要害之地, 其間相距七十餘里, 倘或有警, 節制使及時應變爲難。 且龍城與阿木河 東良北連境, 尤是受敵之初面, 其居民雖番休之日, 未得安心在家, 還戍龍城, 固無休息之期。 請令魚游間以北之民, 專委慶源防禦, 以除其弊。 令鏡城節制使如無事時, 則率明間以北兵馬, 分番更戍龍城。" 上命政府、六曹同議。 左議政李稷、右議政黃喜、贊成權軫、兵曹判書李潑、吏曹判書李孟畇、兵曹參判李蕆、工曹參判趙賚、禮曹參判金益精等議曰: "依所啓施行。" 參贊崔潤德、刑曹判書鄭津、工曹判書曺備衡、戶曹判書安純、禮曹判書申商等議曰: "慶源勢孤, 固非長久之計, 鏡城之人, 防禦他邑, 亦且未便。 今龍城旣爲慶源之地, 宜於此退排防戍。" 上從李稷等議。
- 【태백산사고본】 11책 32권 32장 B면【국편영인본】 3책 33면
- 【분류】군사-관방(關防) / 군사-군정(軍政) /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