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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32권, 세종 8년 5월 21일 갑인 2번째기사 1426년 명 선덕(宣德) 1년

대마도에 다녀온 석견주의 사물 관압사 대호군 이예가 복명하며 올린 계문

석견주(石見州)의 사물 관압사(賜物管押使)인 대호군 이예(李藝)가 복명하여 계하기를,

"종정성(宗貞盛)은 예(禮)를 갖추어 명령을 맞았으며, 내리신 부물(賻物)을 받고는 신 등을 대접함에 심히 후하여 45리(里)나 되는 훈라관(訓羅串)까지 나와 전송(餞送)하면서, 신(臣)에게 이르기를, ‘신이 마땅히 선부(先父) 정무(貞茂)의 뜻을 계승해서 귀화(歸化)에 전심하였어야 되는데, 요사이 본도(本島)에 있지 않은 지가 7, 8년이나 되므로 사람을 보내지 못하였으니 예절과 신의를 모두 잃었습니다. 지금 전사(專使)에게 부의를 보내시니 감사한 마음 한이 없습니다. 신은 여러 곳에서 잡인들이 범람하여 각처에서 횡행하고 있으므로, 사신의 배와 무역하는 배는 모두 노인(路引)033) 을 주었으니, 금후로는 노인을 갖지 않은 자는 접대하지 말 것입니다. 조상 때부터 집에 전하는 환도(環刀) 세 자루와 서신(書信)을 올립니다.’ 하였고, 도만호(都萬戶) 좌위문대랑(左衛門大郞)등차랑(藤次郞)도 사물(賜物)을 받고 또한 매우 기뻐하며 감격하면서 말하기를, ‘종정성(宗貞盛)과 마음을 같이하여 도적을 금하고 영원히 복종하여 섬기겠습니다.’ 하였으며, 또 두지동 대관(豆知洞代官)이 말하기를, ‘이전에 무역할 때에는 환과 고독(鰥寡孤獨)들도 재물을 저축한 사람이 있었으나, 요사이는 제가 저지른 죄 때문에 빈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신이 오시니 장차 예전대로 회복되어 목숨을 연장시킬 희망이 있게 되었으므로, 부인(婦人)들이나 작은 아이들까지도 매우 기뻐합니다.’ 하였고, 대랑(大郞)도 말하기를, ‘전년(前年) 5월에 우도 처치사(右道處置使)가 일본 국왕의 사신을 호송하므로 병선을 정리하고 군기를 점고(點考)하니, 내이포(乃而浦)에 간 왜인[倭]이 통지하기를, 「귀조(貴朝)에서 병선 4만여 척을 거느리고 가서 대마도(對馬島)를 토벌한다.」고 하니, 이에 온 섬의 사람들이 놀라고 의혹되어 어찌할 바를 모르고 동분서주(東奔西走)하였습니다.’ 하므로, ‘내가 생각하기에는 기해년에는 이 섬 사람들이 조선에 도적질을 한 까닭으로 군사를 내어 토벌하였으나, 지금은 한 척의 작은 배도 가서 변경을 염탐하는 일이 없는데, 어찌 정토하겠는가. 이것은 반드시 거짓말이다.’ 하여 주맹(主盟)으로 해설(解說)하니, 만호(萬戶)와 여러 사람들이 도리어 말하기를, ‘우리는 귀국과 같은 뜻에서 분개한다.’ 했는데, 그 후에 과연 거짓 전한 것임을 알고는 만호(萬戶)와 각 대관(代官)들이 나의 말을 옳게 여겨 난언(亂言)을 거짓 전하여 인심을 놀라게 하고 의혹시킨 내이포(乃而浦) 왜인[倭]을 추핵하여 돈을 징수할 것을 청했다고 하며, 또 말하기를, ‘지난 봄에 일본 경도(京都)의 민가(民家) 1만 호(戶)와 상국사(相國寺)·도이사(道而寺)에 불이 났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32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3책 29면
  • 【분류】
    외교-왜(倭)

石見州賜物管押使大護軍李藝, 復命啓曰: "宗貞盛, 備禮迎命, 受賜賻, 待臣等甚厚, 出餞于四十五里訓羅串, 謂臣曰: ‘臣當繼先父貞茂之志, 專心向化, 近因不在本島七八年, 未得使人, 禮信俱失, 今者專使致賻, 感戴無涯。 臣恐諸處, 雜人汎濫, 橫行各處, 使船及興利船, 皆給路引。 今後無路引者, 勿許接待。’ 將祖上傳家環刀三柄, 幷書以進。 都萬戶左衛門大郞藤次郞受賜物, 亦極感喜, 言曰: ‘與宗貞盛同心禁賊, 永永服事。’ 又豆知洞代官言: ‘前此通販時, 鰥寡孤獨, 亦有畜財, 近因自作之罪, 以至貧乏。 今者使臣來, 將有復舊連命之望, 婦人小兒, 亦深喜焉。’ 大郞又言: ‘前年五月, 右道處置使, 因護送日本國王使臣, 整理兵船, 點考軍器。 乃而浦傳通: 「貴朝將兵船四萬餘艘, 往討對馬島。」 於是一島之人, 驚惑失措, 東馳西走。 予謂: 『己亥年, 此島人作賊朝鮮, 故發兵討之, 今無一隻小船往耗邊境, 何緣征討? 此必虛事。』 主盟解說, 萬戶及衆人, 反謂我與貴國同情含怒。 其後果知虛傳, 萬戶及各代官, 以我爲是, 請詐傳亂言, 驚惑人心, 乃而浦, 推劾徵錢。’ 又言: ‘去春日本京都民家一萬戶及相國寺道而寺火。’"


  • 【태백산사고본】 11책 32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3책 29면
  • 【분류】
    외교-왜(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