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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32권, 세종 8년 5월 13일 병오 3번째기사 1426년 명 선덕(宣德) 1년

충주 청룡·금생 등의 사전지를 알고도 빼앗은 사람과 묵인한 수령을 추핵케 하다

충청도 감사에게 전지하기를,

"도내(道內) 충주(忠州)청룡(靑龍)·금생(金生)·용두(龍頭)·엄정(嚴政)·억정(億政)·향림(香林) 등의 사전지(寺田地)가 다른 사람들에게 부당하게 빼앗겼는데도, 수령이 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록 고소한 사람이 있더라도 시일을 지체하여 판결하지 않으며, 간혹 사정을 알면서도 지휘한 사람도 있으니, 윗 항목의 것을 빼앗아 차지한 사람의 관직·성명(姓名)과 사정을 알면서도 지휘한 사람과 시일을 지체하여 판결하지 않은 수령을 추핵하여 아뢰라."

하였다. 임금이 효령 대군(孝寧大君)의 가신(家臣)과 노자(奴子)들이 부당하게 빼앗아 폐단을 만든다는 말을 들은 까닭으로 이러한 명령이 있었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32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3책 26면
  • 【분류】
    농업-전제(田制) / 사상-불교(佛敎) / 왕실-종친(宗親)

    ○傳旨忠淸道監司:

    道內忠州 靑龍金生龍頭嚴政億政香林等寺田地, 爲人濫奪, 而守令非徒不禁, 雖有告訴, 淹延不決, 間或有知情指揮者。 上項奪占人職姓名, 與知情指揮, (掩)〔淹〕 延不決守令, 推劾以聞。

    上聞孝寧大君家臣, 奴子等, 濫奪作弊, 故有是命。


    • 【태백산사고본】 11책 32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3책 26면
    • 【분류】
      농업-전제(田制) / 사상-불교(佛敎) / 왕실-종친(宗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