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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32권, 세종 8년 5월 4일 정유 7번째기사 1426년 명 선덕(宣德) 1년

무과 시취에서의 초장·중장·종장의 균형을 이루게 하다

병조에서 계하기를,

"무과(武科)는 오로지 무예를 숭상하는 것인데, 근년에 시취(試取)할 때의 분수(分數)를 상고하건대 초장(初場)에는 편전(片箭)을 2백 40보(步)로 쏘는데 장전(長箭)에 비하면 조금 쉬운 까닭으로, 장전을 쏘지 못하는 사람은 편전에서 분(分)을 얻게 되고, 중장(中場)에는 창을 쓰는데, 추인(芻人)을 셋으로 나누어 왼쪽과 오른쪽에 세워 놓고 두 차례를 시험하여, 매양 한 번 얼굴을 맞힌 사람에게는 7분(分)을 주게 되매, 여섯 번 맞힌 사람은 42분(分)을 얻게 되니, 분을 주는 것이 지나치게 많습니다. 종장(終場)에는 《무경칠서(武經七書)》와 자기가 원하는 경서(經書) 중의 일서(一書)를 합하여 팔서(八書)인데, 일서(一書)마다 세 번 가(可)를 얻으면 일통(一通)마다 5분(分)을 주게 되니, 분(分)을 주는 것도 또한 많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초장과 중장에 기사(騎射)와 보사(步射)에 능한 사람이 분을 얻은 것이 비록 많더라도, 혹은 종장의 경서를 강하여 분을 얻은 것이 적으면 마침내 입격(入格)하지 못하게 되고, 초장과 중장에 능히 말타고 걷기를 못하는 사람이 분을 얻은 것이 비록 적더라도, 혹은 경서를 강할 때 분을 얻은 것이 많으면 마침내 반드시 입격하게 되니, 진실로 옳지 못합니다. 원컨대 지금부터 초장에 편전을 시험하지 말고 중장에 창을 쓰게 하여, 매번 한 번 면(面)에 적중한 사람은 3분(分)을 주고, 종장에 경서를 강(講)할 때는 매 일서(一書) 일문(一問)으로 시험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32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3책 25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군사-병법(兵法)

○兵曹啓: "武科專尙武藝, 考其近年試取給分之數, 初場片箭二百四十步, 比長箭差易, 故長箭不能者, 於片箭得分。 中場弄槍, 以芻人三分, 立左右試二次, 每一中面者給七分, 六中者得分四十二, 給分過多。 終場武經七書及自願經書中一書共八書, 每一書三問, 每一通給五分, 給分亦多。 因此初中場, 能騎步射者, 得分雖多, 或於終場講經得分小, 則終不得入格。 初中場不能騎步者, 得分雖小, 或於講經得分多, 則終必入格, 誠爲未便。 乞自今, 初場毋試片箭, 中場弄槍, 每一中面者給三分, 終場講經, 每一書一問試之。" 從之。


  • 【태백산사고본】 11책 32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3책 25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군사-병법(兵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