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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32권, 세종 8년 4월 26일 기축 5번째기사 1426년 명 선덕(宣德) 1년

김도련의 노비 증여 사건과 관련한 함길도 행대 감찰 이사증의 보고

함길도 행대 감찰(行臺監察) 이사증(李師曾)이 복명하여 계하기를,

"처음에 철원 호장(鐵原戶長) 김생(金生)이 간성 호장(杆城戶長)의 딸에게 장가들어 아들 김송(金松)김진의(金珍衣) 등을 낳고, 도망하여 함흥부(咸興府)홍원현(洪原縣)에서 살았는데, 여러 대(代)의 자손이 남녀 4백 26명이나 됩니다. 김도련(金道練)의 아버지 원룡(元龍)이 상업으로 인하여 김진의(金珍衣) 집에 주인을 정하여, 김생의 아들 김송의 명자(名字)와 근각(根脚)을 자세히 알게 되었는데, 도망한 종[奴] 허송(許松)의 소생(所生)이라고 인정하고 임견미(林堅味)의 세력을 의지하여 경신년(庚申年)에 문천(文川)의 관청에 알리어 법을 굽혀 공초(供招)를 받아 천인(賤人)으로 만들었습니다. 견미(堅味)가 참형(斬刑)을 당한 뒤 무진년(戊辰年)에 양인(良人)이 되어 군역을 정했는데, 김도련(金道練)과 일족(一族)인 손봉(孫鳳)·이안(李安) 등이 또 노비(奴婢)로써 추핵(推覈)하여 판결을 얻어, 권세가(權勢家)에게 증여하였는데, 돌아간 평성 부원군(平城府院君) 조견(趙狷)에게 17명, 돌아간 우의정 정탁(鄭擢)에게 7명, 우의정 조연(趙涓)에게 6명, 곡산 부원군(谷山府院君) 연사종(延嗣宗)에게 7명, 이원(李原)에게 4명, 고 참의(參議) 조숭덕(曹崇德)에게 8명, 조말생에게 36명, 정주 목사(定州牧使) 남궁계(南宮啓)에게 2명, 총제 이흥발(李興發)에게 4명, 지의천군사(知宜川郡事) 윤간(尹諫)에게 14명, 지안산군사(知安山郡事) 김이공(金理恭)에게 3명, 소경(少卿) 최득비(崔得霏)에게 1명, 대호군 이을화(李乙和)에게 1명, 전 정랑(正郞) 오비(吳備)에게 1명, 전 사정(司正) 신득지(申得止)에게 8명, 변귀생(卞貴生)에게 12명, 전 판사(判事) 이열(李烈)에게 1명입니다."

하니, 명하여 사헌부에 내리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32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3책 23면
  • 【분류】
    신분-천인(賤人) / 사법-재판(裁判)

    咸吉道行臺監察李師曾復命啓曰: "初鐵原戶長金生杆城戶長之女, 生子金松金珍衣等, 逃居于咸興府洪原縣, 累世子孫男女四百二十六口。 金道練之父元龍, 以興販主於金珍衣家, 細知金生金松名字根脚, 認以逃奴許松所生, 托林堅味勢, 歲庚申, 告于文川官, 枉法取招從賤。 堅味被誅後戊辰年, 從良定軍役。 金道練及一族孫鳳李安等又以奴婢推之, 謀欲得決, 贈與權勢, 卒平城府院君 趙狷十七口, 卒右議政鄭擢七口, 右議政趙涓六口, 谷山府院君 延嗣宗七口, 李原四口, 故參議曺崇德八口, 趙末生三十六口, 定州牧使南宮啓二口, 摠制李興發四口, 知宜川郡事尹諫十四口, 知安山郡事金理恭三口, 少卿崔得霏一口, 大護軍李乙和一口, 前正郞吳備一口, 前司正申得止八口, 卞貴生十二口, 前判事李烈一口。" 命下司憲府。


    • 【태백산사고본】 11책 32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3책 23면
    • 【분류】
      신분-천인(賤人) / 사법-재판(裁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