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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32권, 세종 8년 4월 25일 무자 2번째기사 1426년 명 선덕(宣德) 1년

음악과 율려를 합하여 악부를 바로잡게 하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풍운뇌우와 산천, 서낭[城隍]의 단(壇)을 같이하여 제사지내는 것은 곧 시왕(時王)의 제도이므로, 경솔히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대저 제사의 음악과 율려(律呂)를 합한다면 진실로 옛것에 합하지 않은 것이 있을 것이니, 원컨대 악학(樂學)으로 다시 상세히 참고하여 악부(樂部)를 바로잡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윤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32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3책 23면
  • 【분류】
    예술-음악(音樂) / 풍속-예속(禮俗)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禮曹啓: "風、雲、雷、雨、山川、城隍, 同壇而祭, 乃時王之制, 未可輕變也。 若夫祭祀之樂, 律呂之合, 則誠有未合於古者矣。 乞令樂學, 更詳參考, 以正樂部。" 依允。


    • 【태백산사고본】 11책 32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3책 23면
    • 【분류】
      예술-음악(音樂) / 풍속-예속(禮俗)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