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에서 제향할 때 음악에 대한 봉상 판관 박연의 상소문
봉상 판관(奉常判官) 박연(朴堧)이 상서(上書)하기를,
"신이 삼가 생각하건대 《주례(周禮)》의 춘관(春官) 태사(太師)가 육률(六律)016) 과 육동(六同)017) 을 관장하여 음양(陰陽)의 소리를 합하였는데, 황종(黃鍾)·태주(大簇)·고선(姑洗)·유빈(蕤賓)·이칙(夷則)·무역(無射)은 양성(陽聲)이요, 대려(大呂)·응종(應鍾)·남려(南呂)·함종(函鍾)·소려(小呂)·협종(夾鍾)은 음성(陰聲)입니다. 대개 두병(斗柄)018) 이 십이신(十二辰)을 운행하되 왼쪽으로 돌게 되는데, 성인이 이를 본떠서 육률을 만들고, 일월은 십이차(十二次)로 모이되 오른쪽으로 돌게 되는데, 성인이 이를 본떠서 육동(六同)을 만든 것입니다. 육률은 양(陽)이니, 왼쪽으로 돌아서 음에 합치고, 육동은 음(陰)이니, 오른쪽으로 돌아서 양에 합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대사악(大司樂)이 천신(天神)에게 제사지낼 경우에는 황종을 연주하고, 대려로써 노래하여 합치고, 지지(地祗)에게 제사지낼 경우에는 태주를 연주하고, 응종으로써 노래하여 합치고, 사망(四望)019) 에 제사지낼 경우에는 고선을 연주하고, 남려로써 노래하여 합치고, 산천(山川)에 제사지낼 경우에는 유빈을 연주하고, 함종으로써 노래하여 합치고, 선비(先妃)에게 제향할 경우에는 이칙을 연주하고, 소려로써 노래하여 합치고, 선조에게 제향(祭享)할 경우에는 무역을 연주하고, 협종으로써 노래하여 합치게 하였으니, 양률(陽律)은 당하(堂下)에서 연주하고 음려(陰呂)는 당상(堂上)에서 노래하여, 음양이 배합되어 서로 부르고 화답한 뒤에야, 중성(中聲)이 갖추어지고 화기가 응하는 것입니다. 한나라는 고대의 제도에 가까와 무릇 악(樂)을 사용할 때에는 모두 합성(合聲)을 사용했고, 당나라에 이르러서도 악(樂)의 제도가 지극히 상실(詳悉)하여, 오직 제사 때에만 아래에서 태주를 연주하고, 위에서 황종을 노래했는데, 그 때의 조신언(趙愼言)이 황종을 고치어 응종으로 하기를 청한 것은 합성(合聲)을 사용하자는 말입니다. 대개 태주는 양이니, 인방(寅方)에 위치하고, 응종은 음이니, 해방(亥方)에 위치하는데, 인·해가 합치게 되는 것은, 두병(斗柄)이 해(亥)의 달에는 일월이 인(寅)에서 모이고, 두병이 인(寅)의 달에는 일월이 해(亥)에서 모여, 좌우로 빙빙 돌고 교대로 서로 배합하여 서로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달에도 그러하여 각기 그 합함이 있는데, 이로써 성인의 제도에 음과 양을 취합(取合)하여 당상과 당하에 반드시 합성(合聲)을 사용하였으니, 중성(中聲)을 갖추고 음양을 고루어서 신(神)과 사람을 화합하게 한 것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당나라에서 사(社)에 제사지낼 때에는 노래와 주악이 모두 양성(陽聲)이어서, 성인이 악(樂)을 나눈 뜻에 어긋나므로, 선유(先儒)들이 이를 그르다고 한 것은 옳습니다. 아조(我朝)의 제향하는 음악은 모두 아가(雅歌)를 사용한 것은 바르지만 악(樂)을 사용하는 법에 이르러서는 의논을 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악장(樂章) 38수(首)와 십이율성통례(十二律聲通例)를 주자(鑄字)로 인쇄하여 10본(本)으로 만들어 본시[奉常寺]에 비장하여, 이름을 ‘조선국악장(朝鮮國樂章)’이라 하고, 발문(跋文)에 이르기를, ‘본조(本朝)의 신(神)에게 제사지내는 악(樂)이다.’ 하였으나, 그 성음(聲音)의 높고 낮음과 가시(歌詩)의 차례와 순서가, 모두 공인(工人)들이 초록해서 쓴 그릇된 것으로 오랜 것일수록 더욱 본지(本旨)를 잃었으니, 신명의 지성에 교접(交接)하는 것이 못됩니다. 본시[奉常寺]에 벼슬한 사람은 그 책임을 사피(辭避)할 수 없사오나, 당시의 아악(雅樂)이 바르게 고쳐지지 않아 저서(著書)가 있지 않은 것도 당연히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신악(新樂)을 가르쳐 익히고, 공인들의 재주를 취하는 데에 모두 이 책을 상고하면, 그 공이 작지 않을 것이나, 제사지내는 데 겸해 쓴다는 것은 전의 규정을 받고서도 완전히 이에 의거하지 않았으니, 지금 이 책을 가지고 본조(本朝)의 아악(雅樂)에 소용되는 법을 상고한다면 모두가 심히 정밀하고 적당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신(臣)은 어리석은 사람으로 외람된 생각이오나, 개국(開國)한 초기에는 경륜함이 초매(草昧)하여, 먼저 마음을 쓴 바가 문물의 상경(常經)뿐이었고, 아악(雅樂)에 이르러서는 단서만 열고 뜻을 밝히지 못하였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찌 한 책을 저술하여 아부(雅部)로 삼아 영구히 전하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만일 저술한 악서(樂書)가 있었다면 지난날 봉상시(奉常寺)에서 어찌 부지런히 공인들이 초록해 쓴 나머지를 철습(掇拾)하여 미완성된 악서(樂書)를 만들었겠습니까. 지금 이 책에 의거하여 조목 별로 좁은 소견을 다음과 같이 말하겠습니다. 그윽이 생각하건대 우리 조정의 제향 때의 음악은 모두 주나라의 제도를 근거한 것인데, 다만 상실(詳悉)하지 못할 뿐입니다.
1. 종묘의 음악은 본래 주나라 제도의 무역(無射)을 연주하고 협종(夾鍾)을 노래하여 선조에 제향한다는 글에 의거했는데, 지금 종묘의 제사에는 당하에서 무역을 연주하는 것은 바르지만, 그러나 관창(祼鬯)020) ·전폐(奠幣)·초헌(初獻) 등의 음악은 모두 당상에 속해 있으니, 마땅히 협종을 노래해야 될 것인데도 도리어 무역을 연주하게 되어, 무역만이 조상에게 제사지내는 음악인 줄만 알고 협종이 무역과 합하는 것인 줄은 알지 못하여, 당상과 당하에 모두 무역을 사용하여, 모두 양성(陽聲)을 사용하였으니 이것은 종묘의 음악이 심히 정세하고 당연하지 못한 것이며,
1. 사직의 음악은 본래 주나라 제도의 태주(大簇)를 연주하고 응종(應鍾)을 노래하여 지지(地祗)에 제사지낸다는 글에 의거한 것인데, 지금 사직의 제사에 당하에서 태주를 연주하는 것은 바른 것이지마는, 그러나, 전폐·헌작(獻爵)·변두(籩豆)를 철거하는 따위의 음악은 모두 당상에 속해 있으니, 마땅히 응종을 노래해야 될 것인데도 도리어 태주를 연주하게 되어, 태주만이 사직에 제사지내는 음악인 줄만 알고, 응종이 태주와 합하는 것인 줄은 알지 못하여, 한 제사에 순전히 태주만 사용하고 순전히 양률(陽律)만 사용하였으니, 이것은 사직의 음악이 심히 정세하고 당연하지 못한 것이며,
1. 석전(釋奠)의 음악은 주나라 때 양로(養老)를 주로 하여 대체로 육대(六代)의 음악021) 에 합한 것인데, 북제(北齊) 때에 이르러서 대뢰(大牢)로 석전(釋奠)할 적에 헌가(軒架)의 음악과 육일무(六佾舞)를 베풀었고, 당나라 개원(開元) 연간(年間)에는 문선왕(文宣王)에게 석전할 적에 궁가(宮架)에는 왕의 예(禮)를 사용하였으며 율(律)은 악궁(樂宮)을 사용했으나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중국의 《대성악보(大晟樂譜)》022) 와 《지정조격(至正條格)》023) 을 보건대 모두 아래에서는 고선(姑洗)을 연주하고, 위에서는 남려(南呂)를 노래하고, 악은 음악의 차례대로 사용하면서 신을 맞이했는데, 황종이 구변(九變)한 뒤 관세할 적엔 고선을 사용하고, 전(殿)에 올라갈 적엔 남려를 사용하고, 조두(俎豆)를 받들 적엔 고선을 사용하고, 초헌할 적엔 남려를 사용하고, 아헌과 종헌할 적엔 고선을 사용하고, 변두(籩豆)를 철거할 적엔 남려를 사용하여, 음양이 합성(合聲)하여 번갈아 서로 용(用)이 되니, 꼭 《주례(周禮)》의 합성하는 제도에 상부(相符)합니다. 다만 고선과 남려는 본래 사망(四望)에 소속된 것이면서도 석전에 사용하게 되니, 어찌 취한 바가 없겠습니까. 외람된 생각으로는 선성(先聖)의 사묘(祠廟)가 대대로 노(魯)나라에 있어, 자손들이 계승하여 제사지내어 끊어지지 않았다면 먼 곳의 제사는 마땅히 사망의 예와 같이 해야 될 것입니다. 본조(本朝)에서도 석전의 음악으로 남려를 사용한 것은 비슷하지만, 그러나 관세(盥洗)·승전(升殿)의 음악은 없고, 다만 초헌·종헌과 변두를 철거하는 때만 음악이 있게 되어 이미 실수했는데도, 초헌과 변두의 철거에 전(殿)에 올라가서 노래하면서 남려의 율(律)을 사용한 것은 바른 것이며, 아헌과 종헌은 모두 당하에서 고선의 율을 사용한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지금 아헌에는 아래에서 남려를 연주하고, 종헌에는 전(殿)에 올라가서 남려를 노래하니, 노래와 주악은 순전히 남려만 사용하고 그 합하는 것은 사용하지 않았으며, 또 절차도 갖추지 못하고, 상하가 차례를 잃었으니, 심히 미안할 일입니다. 일찍이 공성(孔聖)의 사당에 이러한 근거 없는 음악을 설치했겠습니까. 이것은 석전의 음악이 정세하고 당연한 것을 보지 못한 것이며,
1. 원단(圓壇)·적전(耤田)·선잠(先蠶) 등의 제사는 본조(本朝)에서 모두 태주(大簇)를 사용하는 악(樂)으로 되었지마는, 그러나, 태주는 지지(地祗)에 제사지내는 음악이므로 사직에 이를 씁니다. 그런데 지금 원단은 하늘에 기고(祈告)하는 제사이니, 이를 쓰는 것은 미안할 듯합니다. 선농과 선잠도 선대의 인귀(人鬼)이니, 사직에 제사지내는 음악을 사용하는 것은 적당하지 못합니다. 또 삼제(三祭) 안에서 당상과 당하에 순전히 태주의 양성만 사용하게 되니, 어찌 그것이 마땅하겠습니까. 이 삼제(三祭)의 음악도 그 정세하고 당연함을 보지 못하겠으며,
1. 산천단(山川壇)의 음악은 주나라 제도의 유빈(蕤賓)을 연주하고 함종(凾鍾)을 노래하는 것이 바른 것입니다. 지금은 전폐(奠幣)로부터 변두를 철거하기까지 당상과 당하에 모두 대려를 사용하지만, 대려는 황종에 합하는 것이요, 본래는 천신(天神)을 제사하는 데 이를 사용했으므로 풍운뇌우의 신에게는 마땅하겠지마는, 산천에는 전혀 마땅하지 못한데, 하물며 한 가지 율(律)만 사용하게 되니 심히 마땅하지 못합니다. 또 풍운뇌우는 예전 제도에도 천신을 제사하되 산천과 위(位)를 같이 하여 제사지내지 않았는데, 지금은 한 단(壇)에서 제사를 지내니 그 적당함을 보지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산천단의 음악이 합치지 못하는 까닭이며,
1. 신(神)을 맞이하는 음악은 신을 섬기는 가장 큰 절목(節目)입니다. 석전과 영신(迎神)은 《대성악보(大晟樂譜)》를 분명히 근거하였지만, 그밖의 제향은 모두 근거함이 없으니, 《봉상악장(奉常樂章)》에도 영신의 절목이 기재되지 않았으며, 종묘에는 《의범렴중(儀範簾中)》에 영신의 절차가 있는데, ‘황종(黃鍾)은 구성(九聲)뿐이다. ’라고 말하였으되, 그 구변(九變)의 법은 말하지 않았으니, 이것도 심히 옳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본다면 아악의 사용이 소략하여 자세하지 못한 것이 지금도 심한 편입니다. 또 대소 사향(大小祀享)에 모두 양률(陽律)만 사용하니 중성(中聲)이 갖추어 지지 못하여 노래와 주악이 적당함을 잃었습니다. 성음(聲音)에 감통(感通)하는 이치가 있다면, 사시의 제사에 순전히 양률만 쓰고서도 어찌 감소(感召)하는 생각이 없다 하겠습니까. 옛날에 사문(師文)이 거문고를 탈 적에, 봄을 당하여 상현(商絃)을 타면, 서늘한 바람이 뒤따라 이르고, 여름을 당하여 우현(羽絃)을 타면 눈과 서리가 번갈아 내리고, 가을을 당하여 각현(角絃)을 치면 따뜻한 바람이 천천히 돌고, 겨울을 당하여 치현(徵絃)을 타면 햇볕이 뜨거웠으며, 궁(宮)을 주로 하여 사성(四聲)을 총합하면 상서로운 바람과 상서로운 구름이 잠시 동안 모였다 하였으니, 이것은 오성(五聲)의 감소(感召)된 것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의 공인은 사문(師文)과 같은 묘수가 있지 않으니, 감응하는 효과를 비길 수가 없습니다. 이제 사람마다 모두 그렇게 하여 날이 오래도록 쌓이면, 기운이 어긋나서 화기를 상하게 할는지도 알 수 없는데, 하물며 임금의 마음에 신을 공경하는 예(禮)에도 흠점(欠點)이 있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오니, 더욱 염려스러운 것입니다. 지금 이로써 사람들에게 말한다면, 사람들은 모두 말하기를, ‘성조(盛朝)가 나라를 세운 이래 명현(名賢)이 서로 이어서 예악을 고정(考正)한 것이 매우 상실(詳悉)한데, 네가 아무개 누구보다 감히 어질고 지혜롭다고 이러한 광패한 말을 내느냐. ’고 할 것이니, 가난한 서생(書生)이 평소에 신용을 얻지 못했으므로, 입속으로 항상 머뭇머뭇하며 주저한 것이 하루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성상의 은혜를 입고서 봉상 판관(奉常判官)으로 관등(官等)이 뛰어 임명되어 악학(樂學)을 찬집(撰集)하는 임무를 겸임하였으니, 〈천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알아 낸 어리석은 소견으로 어찌 감히 끝내 말이 없이 잠잠히 있겠습니까. 또 지금 편집하는 악서(樂書)는 아(雅)가 맨 먼저 있으나, 조리가 완전하지 못함이 이와 같으니, 만약 다시 새로이 편집하지 않고 구례를 그대로 둔다면, 기록하지 않고 지혜 있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만 못할 것입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 망령되게 말씀드리건대 주관(周官)024) 의 제도가 서책에 기재되어 있으니, 근본을 상고하여 조목을 밝히는 것은 실로 어려운 일이 아니온대, 만일 그렇게도 못한다면 위로 중조[中國]에 청하여 묻고 이를 시행할 것입니다. 삼가 바라옵건대 성상께서 결재하시어 영전(令典)을 새롭게 하신다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니, 예조에 내리었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32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3책 22면
- 【분류】예술-음악(音樂) / 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사(宗社)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풍속-예속(禮俗) / 역사-고사(故事)
- [註 016]육률(六律) : 십이율(十二律) 중 양성(陽聲)에 속하는 여섯 가지 음(音). 곧 황종(黃鍾)·태주(大簇)·고선(姑洗)·유빈(蕤賓)·이칙(夷則)·무역(無射).
- [註 017]
육동(六同) : 육려(六呂)를 이름이니, 십이율(十二律) 중 음성(陰聲)에 속하는 여섯 가지 음(音). 곧 협종(夾鍾). 중려(仲呂)·임종(林鍾)·남려(南呂)·응종(應鍾)·대려(大呂).- [註 018]
두병(斗柄) : 북두칠성 가운데 자루가 되는 별.- [註 019]
사망(四望) : 일(日)·월(月)·성(星)·해(海).- [註 020]
관창(祼鬯) : 울창주(鬱鬯酒)를 땅에 부어 강신(降神)하는일.- [註 021]
육대(六代)의 음악 : 중국 주대(周代)에 있었다는 황제(黃帝) 이하 육대(六代)의 무악(舞樂). 곧 황제악(黃帝樂:운문(雲門))·요제악(堯帝樂:대함(大咸))·순제악(舜帝樂:대소(大韶))·우왕악(禹王樂:대하(大夏))·탕왕악(湯王樂:대호(大濩))·무왕악(武王樂:대무(大武)).- [註 022]
《대성악보(大晟樂譜)》 : 송나라 때의 악보.- [註 023]
《지정조격(至正條格)》 : 원나라 순종(順宗) 지정년간(至正年間)에 만든 법규.- [註 024]
주관(周官) : 《주례(周禮)》.○戊子/奉常判官朴堧上書曰:
臣謹按《周禮》 春官, 太師掌六律、六同, 以合陰陽之聲。 黃鍾、大蔟、姑洗、蕤賓、夷則、無射, 陽聲也, 大呂、應鍾、南呂、函鍾、小呂、夾鍾, 陰聲也。 蓋斗柄運於十二辰而左旋, 聖人制六律以象之。 日月會於十二次而右轉, 聖人制六同以象之。 六律, 陽也, 左旋以合(陽)〔陰〕 , 六同, 陰也, 右轉以合陽。 故大司樂, 祀天神, 則奏黃鍾、歌大呂以合之。 祭地祇, 則奏大蔟、歌應鍾以合之。 祀四望, 則奏姑洗、歌南呂以合之。 祭山川, 則奏蕤賓、歌函鍾以合之。 享先妃, 則奏夷則、歌小呂以合之。 享先祖, 則奏無射、 歌夾鍾以合之。 陽律奏於堂下, 陰呂歌於堂上, 陰陽配合, 迭相唱和, 然後中聲備而和氣應矣。 漢室近古, 凡用樂, 皆用合聲, 至唐則樂懸制度, 至爲詳悉, 唯祭社, 下奏大蔟, 上歌黃鍾。 其時趙愼言, 請改黃鍾爲應, 言用聲也。 蓋大蔟, 陽也, 位於寅。 應鍾, 陰也, 位於亥。 寅亥之所以爲合者, 斗柄建亥之月, 日月會於寅, 斗柄建寅之月, 日月會於亥, 左右旋轉, 交相配合, 不得相離焉, 他月亦然, 各有其合。 是知聖人之制, 取合陰陽, 而堂上、堂下必用合聲, 所以備中聲、均陰陽, 而和其神人者也。 唐之祭社, 歌奏俱陽聲, 非聖人分樂之意矣。 先儒非之, 是也。 我朝祭享之樂, 皆用雅歌, 則正也, 至於用樂之法, 則全無著論, 但樂章三十八首及十二律聲通例。 以鑄字印爲十本, 藏之本寺, 號曰《朝鮮國樂章》。 跋之曰: "本朝祀神之樂, 其聲音高下、歌詩次序, 皆由工人抄寫之訛, 愈久而愈失, 非所以交神明之誠。 仕于本寺者, 不得辭其責矣。", 則當時雅樂, 未就釐正, 未有著書, 斷可知也。 自今新樂訓習, 工人取才, 皆按此本, 其功不細, 至於行祭, 兼用受前規, 而不全據此。 今將此本, 考之本朝雅樂所用之法, 似皆未甚精當也。 臣愚妄意, 開國之初, 草昧經綸, 所先致意, 文物常經而已, 至於雅樂, 則開端未意也。 不然則豈無一書著爲雅部, 以垂不朽乎? 如有著述樂書, 則往日奉常, 何拳拳掇拾於工人抄寫之餘, 以就未完之樂書乎? 今據此本, 條具管見于後。 竊觀我朝祭享之樂, 皆以周制爲據, 而行之, 特未詳悉耳。 一, 宗廟之樂, 本據周制, 奏無射、歌夾鍾, 以享先祖之文, 今宗廟之祭, 堂下奏無射, 正也。 然祼鬯奠幣、初獻等樂, 皆屬堂上, 當歌夾鍾, 而反以無射, 徒知無射爲祭祖之樂, 而不知夾鍾爲無射之合, 堂上、堂下, 皆用無射也, 皆用陽聲也。 此宗廟之樂, 未甚精當也。 一, 社稷之樂, 本據周制奏大蔟、歌應鍾, 以祭地祇之文, 今社稷之祭, 堂下奏大蔟, 正也。 然奠幣、獻爵、徹籩豆等樂, 皆屬堂上, 當歌應鍾, 而反以大蔟, 徒知大蔟爲祭社稷之樂, 而不知應鍾, 爲大蔟之合, 一祭之間, 純用大蔟也, 純用陽律也。 此社稷之樂, 未甚精當也。 一, 釋奠之樂, 周時主於養老, 大合六代之樂, 至北齊時, 以太牢釋奠, 設軒架之樂、六佾之舞。 唐 開元中, 釋奠文宣王, 宮架用王禮焉, 律用樂宮, 則未之詳也。 今觀中國 《大晟樂譜》及至正條格, 皆下奏姑洗, 上歌南呂。 (樂)用樂次第, 則迎神黃鍾九變之後, 盥洗用姑洗, 升殿用南呂, 奉俎用姑洗, 初獻用南呂, 亞終獻用姑洗, 徹籩豆用南呂, 陰陽合聲, 迭相爲用, 正與《周禮》合聲之制, 相符。 但姑洗、南呂, 本屬四望, 而用於釋奠, 豈無所取? 妄意先聖祠廟, 世居魯邦, 子孫承祀不絶, 則遠地之祭, 宜與四望之禮同也。 本朝釋奠之樂, 亦用南呂似矣。 然無盥洗升殿之樂, 只有初獻、終獻、徹籩豆之樂, 已失矣, 而初獻、徹籩豆, 登歌用南呂之律則正也, 亞、終獻, 則皆奏堂下姑洗之律宜矣。 今於亞獻, 下奏南呂, 終獻, 登歌南呂, 歌奏純南呂, 而不用其合。 且節次不備, 上下失倫, 甚未安也。 曾謂孔聖之廟, 設此無據之樂也哉? 此釋奠之樂, 不見精當也。 一, 圓壇籍田、先蠶等祭, 本朝皆用大蔟爲樂, 然大蔟, 祭地祇之樂, 故社稷用之。 今圓壇, 祈告于天之祭, 用之恐未安也。 先農、先蠶, 亦先代之人鬼耳, 用祭社稷之樂, 未當也。 且於三祭之內, 堂上、堂下, 純用大蔟陽聲, 豈其宜哉? 此三祭樂, 亦未見其精當也。 一, 山川壇之樂, 據周制奏蕤賓、歌函鍾, 正也。 今自奠幣, 至徹籩豆, 堂上、堂下皆用大呂, 大呂, 黃鍾之合也。 本於祀天神用之, 故於風、雲、雨、之神則宜矣, 於山川, 全未有當也。 況獨用一律, 甚非所宜也。 且風雲雷雨, 古制於天神, 不與山川同位祭之, 今於一壇行祭, 未見其宜也。 此山川壇之樂, 所以未合也。 一, 迎神之樂, 最是事神大節目也。 釋奠迎神, 則《大晟樂譜》, 分明可據, 其他祭享, 皆無據依, 奉常樂章, 亦不載迎神節目。 於宗廟則儀範簾中, 有迎神節次。 曰黃鍾九聲而已, 不言其九變之法, 此亦甚不可也。 以此觀之, 雅樂之用, 疏略而未悉, 今亦甚矣。 且於大小祀享, 俱用陽律, 中聲不備, 而歌奏失宜也。 聲音如有感通之理, 則四時之祭, 純用陽律, 豈無感召之慮? 昔師文之鼓琴也, 當春而叩商絃, 涼風隨至; 當夏而扣羽絃, 雪霜交下; 當秋而叩角絃, 溫風徐回; 當冬而叩徵絃, 陽光熾烈。 命宮而總四聲, 則慶風、慶雲, 不旋踵而會, 此五聲之感召者然也。 今之工人, 未有如師文之妙手, 則感應之效, 未可擬也。 今以人人皆然, 積累日久, 乖氣傷和, 未可知也。 況於聖心敬神之禮, 未免欠缺, 尤可慮也。 今以此語人, 則人皆曰: "盛朝開國以來, 名賢相繼, 考正禮樂, 極爲詳悉。 汝於某, 孰爲賢智, 而敢發此狂悖之言邪?" 寒生素未取信於時, 口常囁嚅者, 非一日矣。 今蒙聖恩, 超拜奉常判官, 兼任樂學撰集之務, 一得之愚, 豈敢終默? 且今編集樂書, 雅居首而條理未完, 乃如此, 若不更新, 仍存舊例, 不如不錄, 以待智者之爲愈也。 臣愚妄謂《周官》制度, 布在方策, 按本條明, 實非難事。 如又不然, 則上請中朝, 取正而施行之。 伏望聖裁, 以新令典, 不勝幸甚。
下禮曹。
- 【태백산사고본】 11책 32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3책 22면
- 【분류】예술-음악(音樂) / 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사(宗社)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풍속-예속(禮俗) / 역사-고사(故事)
- [註 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