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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32권, 세종 8년 4월 24일 정해 2번째기사 1426년 명 선덕(宣德) 1년

김도련의 노비를 받은 지안산군사 김이공과 정주 목사 남궁계를 파면시키다

지안산군사(知安山郡事) 김이공(金理恭)과 정주 목사(定州牧使) 남궁계(南宮啓)의 관직을 파면시켰으니, 김도련(金道練)의 노비를 부당히 받은 까닭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32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3책 22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신분-천인(賤人)

    ○罷知安山郡事金理恭定州牧使南宮啓職, 以濫受(金道鍊)〔金道練〕 奴婢也。


    • 【태백산사고본】 11책 32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3책 22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