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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32권, 세종 8년 4월 23일 병술 3번째기사 1426년 명 선덕(宣德) 1년

제향 외에는 북을 치지 않고, 인정·파루 때에도 쇠종만 치게 하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가뭄이 너무 심하니, 고제(古制)의 음양을 압승(壓勝)하는 술(術)에 의하여, 제향(祭享) 외에는 북을 치지 못하게 하고, 인정(人停)과 파루(罷漏) 때에도 다만 쇠종[金鍾]만 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32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3책 22면
  • 【분류】
    과학-천기(天氣)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예술-음악(音樂)

    ○禮曹啓: "旱氣太甚, 依古制陰陽壓勝之術, 祭享外, 勿令擊鼓, 人定罷漏, 只撞金鍾。" 從之。


    • 【태백산사고본】 11책 32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3책 22면
    • 【분류】
      과학-천기(天氣)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예술-음악(音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