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32권, 세종 8년 4월 17일 경진 4번째기사
1426년 명 선덕(宣德) 1년
경외 공처의 비자가 아이를 낳으면 백일 동안 휴가를 주게 하다
형조에서 전지하기를,
"경외 공처(京外公處)의 비자(婢子)가 아이를 낳으면 휴가를 백일 동안 주게 하고, 이를 일정한 규정으로 삼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32권 8장 A면【국편영인본】 3책 21면
- 【분류】신분-천인(賤人) / 호구(戶口) / 사법-법제(法制)
○傳旨刑曹:
京外公處婢子産兒後, 給暇百日, 以爲恒式。
- 【태백산사고본】 11책 32권 8장 A면【국편영인본】 3책 21면
- 【분류】신분-천인(賤人) / 호구(戶口)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