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대책에 대한 우사간 박안신 등의 상소문
우사간 박안신(朴安臣) 등이 상소(上疏)하기를,
"그윽이 생각하옵건대 큰 재앙은 사람으로부터 연유(緣由)되는 것입니다. 근년에 와서 수재와 한재가 해마다 없는 때가 없었는데, 지금 농사철을 당하여 가뭄이 더욱 심하니 진실로 걱정스럽습니다. 신 등은 직임이 말하는 관직에 있으므로, 감히 한두 가지의 조건을 삼가 아래와 같이 기록하오니 성재(聖裁)가 계시기를 바라옵니다.
1. 강무(講武)하는 일은 그 힘씀이 훈련(訓鍊)함에 있고 짐승 잡는 것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으니, 지금 봄 가을의 강무를 먼 지방에 가서 하여, 폐해가 생민(生民)에게 미치니, 원컨대 지금부터는 교관(郊關) 안에 장소를 설치하고 강무하게 하여 옛날의 제도를 모방해서, 백성의 생계에 편리를 도모할 것.
1. 사직단(社稷壇)과 선농단(先農壇)의 제사는 모두 백성의 일을 위하여 이를 마련한 것이므로, 진실로 중대한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옛날의 제왕도 선농단에 제사를 지낼 때면 몸소 쟁기[耒耜]를 잡고 친히 제삿일을 행하였으니, 이것은 백성을 위하여 그 일을 중히 여긴 까닭입니다. 원컨대 금년부터는 한결같이 친히 제사지내기를 신명(神明)이 와서 있는 것처럼 정성을 다하여, 백성의 일을 중히 여길 것.
1. 수령(守令)은 백성에게 가까운 직임이니 중히 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의 수령들은 60개월로써 기한하여 직책에 오래 있도록 하여 성과를 책임지우게 하였음은 진실로 좋은 법이지만, 그러나, 재주 없는 사람이 구차하게 녹(祿) 먹는 것을 다행으로 여겨, 한갓 아첨만 하면서 그 직책에 오래 있어 백성을 여위게 하고 나라를 병들게 하며, 조금 재주가 있다는 사람도 외직에만 오랫동안 머물러 있게 되면, 도리어 게으른 마음이 생기어 그 직책에 힘쓰지 않으므로 백성들이 덕택을 입지 못하게 되니, 온 나라의 신민들이 이를 고통스럽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원컨대 선왕의 법에 따라 30개월로써 기한하여 성과를 책임지워서, 무능한 사람을 물리치고 유능한 사람을 등용시켜 신민들의 기대에 부응(副應)하게 할 것.
1. 강원도와 함길도의 신세포(神稅布)는, 처음에 무당들이 백성의 이익을 빼앗기 위하여 함부로 광탄(誑誕)한 설(說)을 가지고 민속(民俗)을 유혹시켜, 태백산(太白山)의 신(神)에게 제사하고, 혹은 한 자나 되는 베를 사용하여 신(神)의 폐백으로 하여 무당이 취하여 썼는데, 소재(所在)한 수령들은 무당들이 이익을 독차지하는 것을 미워하여, 드디어 그 베를 취하여 관용으로 쓰게 되니, 감사(監司)는 이로 인하여 일정한 공물로 인정하고 수량을 정하여 징수하게 되고, 국가에서도 이에 따라 그 베를 징수하여 세공(歲貢)으로 정하되, 모두 베를 쓰도록 하였습니다. 이로부터 그 뒤로는 감사와 수령이 호수(戶數)를 계산하여 징수하기를 태연히 꺼리지 않았으며, 그곳의 백성은 제사지낼 때를 당하면, 또 다른 베까지 준비하여 무당에게 주게 되므로, 폐단이 진실로 적지 않으니, 이것은 다른 도에 없는 폐단입니다. 대저 서민이 산천에 함부로 제사 지내면서 베를 폐백으로 사용하는 것도 진실로 예(禮)에 어긋나는 일인데, 국가에서 또한 그 베를 징수하여 국가의 용도에 충당하게 되니, 폐해가 민생에게 미칠 뿐만 아니라, 선왕께서 일정한 수량의 공(供)만 받던 일에도 어긋납니다. 원컨대 지금부터는 그 베를 사용하여 신을 섬기는 습속을 엄격히 금지하고, 그 베를 징수하지 말게 하여, 부당하게 징수하여 백성을 시끄럽게 하는 폐단을 막을 것.
1. 중국[朝廷]의 사신을 영접할 때, 채붕(綵棚)을 맺고 나례(儺禮)를 준비하는 것을, 일체로 성중 애마(成衆愛馬)와 시정(市井)의 공인·상인과 각 관사(官司)의 노비 및 각 이(里)의 향도(香徒)에게 맡겨서, 그 의대(衣帶)·병풍·족자(簇子)·단필(段匹)·금은(金銀)·주옥(珠玉)·잡식(雜飾)을 분정(分定)하고 재촉하여, 잡아 가두고 매를 때려 하지 못하는 일이 없으니, 이에 명령을 두려워하여 분주(奔走)히 각기 있는 곳에서 세금(稅金)으로 바쳐 쓰임에 충당하게 되고, 그것이 부서지고 더럽게 되면 그 값을 배나 바치게 되니, 사람들이 심히 괴롭게 여깁니다. 다행히 우리 나라는 재용(財用)에 여유가 있는데도 사신을 영접하는 준비는 일체 백성에게 맡기니 옳지 못한 듯합니다. 원컨대 지금부터는 윗 항목(項目)의 물건은 모두 국비로 쓰게 하여, 관장(管掌)한 각 관사(官司)로 하여금 고제(古制)에 의거하여 나누어 맡게 하여, 그 용도를 갖추어 오랫동안 쌓인 폐단을 제거할 것.
1. 긴요하지 않은 공역(工役)을 금지하는 것은 이미 뚜렷한 법령이 있습니다마는, 외방의 수령(守令)들이 대체(大體)를 돌아보지 않고 명예를 구하는 데에만 힘써, 관사(官舍)가 무너졌다든가, 창고를 새로 짓는다든가 하는 말을 얽어 만들어 신청하여, 공역(工役)을 재촉해 일으켜서 백성의 힘을 손상시키는 자가 빈번히 있습니다. 축적할 것이 진실로 많으면 노적(露積)하는 것도 좋으니, 원컨대 크게 풍년이 든 해에만 한하여, 백성들이 즐겨 공역에 나오게 하소서. 외방 토목(土木)의 역사는 일체 모두 정지하여 백성의 생계를 넉넉하게 할 것.
1. 보충군(補充軍)은 개개 모두 밖에 있으므로, 농민들은 비록 농사철을 당하여도 그 농구(農具)를 버리고 양식을 싸 가지고 서울로 와서 복역하는데 시달리니 실로 옳지 못합니다. 원컨대 이해 2월 이후부터 9월 이전까지 전리(田里)로 돌려 보내어 그들의 생계를 마련하여 줄 것.
1. 전지(田地)를 받은 인원이 비록 명칭은 서울에 산다고 하지마는, 밖에 나가서 농사에 힘을 써 그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쓸모없는 사람이 많아서 숙위(宿衛)에 긴요하지 않으니, 원컨대 지금부터는 농사철을 당하면 숙위를 하지 말게 하여 그 생계를 넉넉하게 할 것.
1. 함길도의 안변(安邊)·화주(和州)·단천(端川)의 세 고을은 각기 속군(屬郡)을 거느리고 있는데, 해마다 금 2백 냥쭝을 채취함으로써 백성을 괴롭혀 농사짓는 시기를 잃게 하였으니, 폐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원컨대 세공(歲貢)으로 진헌할 수량을 마땅히 헤아려 채취하여 쓰고, 그 나머지 수량은 경감하여 그들의 생계를 넉넉하게 할 것.
1. 공상잠실(公桑蠶室)은 비록 옛날의 제도이지마는, 그러나 국가에서 외방의 각도에 잠실(蠶室)을 두고 농민을 몰아 백성의 뽕을 채취하여 공급하게 하니, 민생의 폐해가 어찌 없다고 하겠습니까. 원컨대 지금부터는 서울 안과 유후사의 두 곳에만 잠실을 두어 백성에게 누에 치는 것을 가르치고, 나머지는 모두 정파(停罷)하여 민생을 편하게 할 것.
1. 공신의 자손들은 비록 범죄가 있더라도 모두 용서하여 주시는 것은 진실로 공로에 보답하는 큰 전장(典章)입니다마는, 그러나 그 광혹(狂惑)한 무리들은 임금의 은혜를 돌보지 않고 세력에 의지하여 위엄을 부리며 제 마음대로 무도한 일을 행하여 과부와 약한 자를 침해 한다든가, 직사(職事)에 태만하여 국법을 범한다든가 하는 자가 자주 있으니, 원컨대 지금부터는 그 자손이 공사(公事)를 범하여 실수한 외에 죄가 전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다시 죄를 저지른 자는 법에 따라 과죄하여 광포(狂暴)한 행동을 징계할 것.
1. 우리 태조께서 개국(開國)한 이후 성군(聖君)이 잇따라 계승하여 법을 마련하고 제도를 창조하여 주밀하지 않은 것이 없어서 《원전(元典)》과 《속전(續典)》에 기재되어 다 거행하지 못했는데도, 근래에 유사(有司)가 각기 좁은 소견으로써 다투어 새 법을 만들어 〈사람들의〉 시청(視聽)을 놀라게 하며 민생을 소란하게 하니, 진실로 옳지 못합니다. 원컨대 지금부터는 새 법을 만들지 말고 한결같이 《원전》과 《속전》을 좇아 국맥(國脈)을 기르소서."
하니, 임금이 소(疏)를 보고 말하기를,
"사직단(社稷壇)과 선농단(先農壇)에 친히 제사지내는 예(禮)는 이미 그 의식이 정해져 있는데, 다만 제사지낼 때를 당하여 내가 마침 사고가 있었던 까닭으로 섭행(攝行)하게 한 것이었다. 함길도의 금을 채취하는 것도 그 수량을 정했는데, 지금 이를 아울러 말하는 것은 그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한 때문이다. 신세포(神稅布)에 이르러서는 나도 그것이 폐단이 있다는 것을 들었으나, 감히 고치지 못했는데, 그 신세포(神稅布)와 잠실(蠶室)의 일은 정부와 여러 조(曹)가 함께 의논하여 아뢰라."
하고, 또 말하기를,
"수령의 육기(六期)의 법을 모두 싫어하는데 그 폐해를 환히 알고서 이를 싫어하는 것인가. 나는 그 뜻을 알지 못하겠다. 대체로 육기의 법은 선현이 의논한 바이며, 중국에서도 이를 행하였는데, 만약 그 직임에 오래 있어 백성을 궁핍하게 하고 나라를 병들게 하여, 도리어 게으른 마음이 생긴다면 어찌 다만 수령뿐이랴. 상인(常人)들도 모두 그럴 것이니, 이와 같다면 어느 사람을 맡기겠으며, 어느 일이 이루어지겠는가. 만약 육기(六期)를 폐지하고 3년의 법을 행한다면, 수령들이 과연 모두 순리(循吏)014) 가 되겠는가. 비록 삼대(三代)의 법을 행하더라도 모두 일반 사람으로서 어질고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면 자주 갈려서 영접하고 전송하는 폐단이 있는 것보다는 그 직책에 오래 있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대저 육기의 법을 마련한 것은 서울과 지방에서 자주 갈리기 때문에 기강이 능이(陵夷)해진 것이었다. 조종(祖宗)의 성헌(成憲)을 한결같이 좇는다는 것은 옳지마는, 육기의 폐단을 증험하지도 않고 곧 폐지하기를 청하는 것은 진실로 옳지 못하다."
하니, 박안신(朴安臣)이 계하기를,
"그 직임에 오래 있게 되면 모으기에 힘써서, 민생을 침해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며, 구차하게 녹(祿)만 먹는 것을 다행으로 여겨 감사에게 아첨을 구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활한 이속(吏屬)에게 제어되어 구습(舊習)에 따라 구차스럽게 하여 법을 범하게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온대, 만약 3년으로 기한하여 성과를 책임지워서, 무능한 사람을 물리치고 유능한 사람을 등용시킨다면, 사람마다 각기 그 직책을 힘써 닦아서 법을 범한 사람이 없게 될 것이며, 더구나, 조종의 성헌(成憲)은 고칠 수 없는 것입니다."
라고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3년을 기한했더라도 재주가 없는 사람이라면, 또한 어찌 구차하게 녹(祿)만 먹고 아첨하며 구습을 따라 도리어 게으른 마음을 낼 사람이 없다 하겠는가."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32권 4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9면
- 【분류】신분-천인(賤人)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재정-공물(貢物) / 재정-국용(國用) / 재정-창고(倉庫) / 외교-명(明) / 건설-토목(土木) / 정론(政論) / 과학-천기(天氣) / 농업-권농(勸農) / 농업-양잠(養蠶) / 왕실-종사(宗社) / 왕실-행행(行幸) / 군사-병법(兵法) / 인사(人事) / 인사-관리(管理) /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註 014]순리(循吏) : 법을 잘 지키며 열심히 근무하는 관리.
○右司諫朴安臣等上疏曰:
竊謂大災由人, 近年以來, 水旱之災, 無歲無之, 今當農月, 旱乾尤甚, 誠爲可慮。 臣等職在言責, 敢以一二條件, 謹錄于後, 伏望聖裁。 一, 講武之擧, 務在訓鍊, 不係獲禽之多少, 今春秋講武, 每於遐方, 弊及生民。 願自今郊關之內, 置場講武, 以倣古制, 以便民生。 一, 社稷先農之祭, 皆爲民事而立之, 固爲重祀, 故古昔帝王祭先農, 則躬秉耒耜, 親行祀事, 所以爲民, 而重其事也。 願自今歲一親祀, 以盡如在之誠, 以重民事。 一, 守令, 近民之職, 不可不重。 今守令限以六十箇月, 久職責成, 固爲良法。 然不才者幸於苟祿, 徒爲諂諛, 久在其職, 瘠民病國。 號爲稍才者, 久滯外寄, 反生怠心, 不務其職, 民不被澤, 一國臣民, 罔不病之。 願從先王之典, 期以三十箇月, 責成黜陟, 以副臣民之望。 一, 江原、咸吉道神稅之布, 其初巫覡, 要奪民利, 肆爲誑誕之說, 誘其民俗, 祭太白之神, 或用尺布, 以爲神幣, 而巫覡取用。 所在守令, 惡巫覡之專利, 遂取其布, 以資官用。 監司因之, 視爲常貢, 定數科斂, 國家又從而收其布, 定爲歲貢, 皆用匹布。 自是厥後, 監司守令計戶收斂, 恬不爲忌, 所在之民, 當祭之時, 又備他布, 以給巫覡, 弊固不少, 是乃他道所無之弊也。 夫以庶民淫祀山川, 用布爲幣, 固爲非禮, 國家又收其布, 以充國用, 非惟弊及民生, 亦有乖於先王惟正之供。 願自今其用布事神之習, 痛行禁理, 勿收其布, 以杜橫斂擾民之弊。 一, 朝廷使臣迎接之時, 結彩儺禮之備, 一委於成衆愛馬、市井工商、各司奴婢、各里香徒, 其衣帶屛簇段匹金銀珠玉雜飾, 分定督責, 囚繫鞭撻, 靡所不爲。 於是畏令奔走, 各於有處, 納稅出用, 及其毁汚, 倍納其價, 人甚苦之。 幸我國家財用有餘, 而迎命之備, 一委於民, 似爲未便。 願自今上項物件, 皆用國費, 令所掌各司, 依古制作, 分而典守, 以備其用, 以除積弊。 一, 不緊工役禁止, 已有著令, 然外方守令, 不顧大體, 務釣名譽, 或因官舍傾圮, 或因倉庫營造, 構辭申請, 督興工役, 以傷民力者, 比比有之。 畜積苟多, 則露積亦可, 願限以大稔, 民樂赴功, 外方土木之役, 一皆停禁, 以厚民生。 一, 補充軍率皆居外, 農民雖當農月, 舍其耒耜, 贏糧赴京, 困於服役, 實爲未便。 願自今二月以後九月以前, 放歸田里, 以給其生。 一, 受田人員, 雖號居京, 出外勤農, 以資其生者, 皆是率多無用, 不緊於宿衛。 願自今當農月勿使宿衛, 以厚其生。 一, 咸吉道 安邊、和州、端川三邑, 各率屬郡, 歲採金二百兩, 勞民失時, 弊不勝言。 願以歲貢進獻之數, 量宜採用, 減其餘數, 以厚其生。 一, 公桑蠶室, 雖爲古制, 然國家於外方各道置, 蠶室, 驅農民, 採民桑, 以供其事, 民生之弊, 豈曰無之? 願自今, 止於國中及留後司兩處, 置蠶室, 敎民蠶桑, 餘皆停罷, 以便民生。 一, 功臣子孫, 雖有罪犯, 輒皆赦宥, 是固報功之大典。 然其狂惑之輩, 不顧上恩, 依勢作威, 恣行不道, 或侵寡弱, 或怠職事, 以干邦憲者, 比比有之。 願自今, 其子孫有犯公事失錯外, 罪干怙終者, 擧法科罪, 以懲狂暴。 一。 自我太祖開國以後, 聖聖相承, 立法創制, 靡所不周, 載在元、續之典, 而未悉擧行。 近來有司, 各以管見, 爭立新法, 以駭觀聽, 以擾民生, 誠爲未便。 願自今, 毋立新法, 一遵元、續之典, 以養國脈。
上覽疏曰: "社稷、先農親祀之禮, 已定其儀, 但臨祭之時, 予適有故, 使之攝行爾。 咸吉道採金, 亦定其數, 今幷言之, 其未之知耳。 至於神稅之布, 予亦聞其有弊, 而未敢革, 其神稅布及蠶室之事, 政府、諸曹同議以聞。" 又曰: "守令六期之法, 皆惡之, 洞見其弊而惡之歟? 予則未知其意。 夫六期之法, 先賢所議, 而中國亦行之。 若以久於其職, 瘠民病國, 反生怠心, 則豈徒守令而已? 在常人亦皆然矣。 如此則何人可任? 何事可成歟? 若罷六期, 而行三載之法, 則其守令, 果皆循吏歟? 雖行三代之法, 皆一般人, 而無賢智者, 則與其數遞迎送之有弊, 寧久於其職, 無乃可乎? 夫所以建六期之法者, 因京外數遞, 而紀綱陵夷之故也。 其曰一遵祖宗之成憲則可矣。 然未驗六期之弊, 而尋卽請罷, 固不可也。" 朴安臣啓曰: "久在其職, 則務爲辦集, 而剝民生者有之矣。 幸於苟祿, 求媚監司者有之矣。 受制於猾吏, 而因仍苟且, 以至犯法者有之矣。 若限以三年, 責成黜陟, 則人各勉修其職, 無犯法之人矣。 且祖宗成憲, 不可改也。" 上曰: "雖限以三年, 如或不才, 亦豈無苟祿諂諛, 因仍苟且, 而反生怠惰之人乎?"
- 【태백산사고본】 11책 32권 4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9면
- 【분류】신분-천인(賤人)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재정-공물(貢物) / 재정-국용(國用) / 재정-창고(倉庫) / 외교-명(明) / 건설-토목(土木) / 정론(政論) / 과학-천기(天氣) / 농업-권농(勸農) / 농업-양잠(養蠶) / 왕실-종사(宗社) / 왕실-행행(行幸) / 군사-병법(兵法) / 인사(人事) / 인사-관리(管理) /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