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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31권, 세종 8년 3월 26일 경신 3번째기사 1426년 명 선덕(宣德) 1년

풍양에 유배된 윤계동을 서울에 거주시키겠다고 교지하다

사헌부 집의(執義) 정연(鄭淵)을 불러서 교지하기를,

"옹주(翁主)가 남편 윤계동(尹季童)을 따라서 풍양(豐壤) 산골에 가서 있는데, 초가 한 간에 만일 화재라도 발생한다면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또한 계동은 2품의 관리로서 폐하여 서민이 되었으면 징계가 충분하다 할 것이니, 그를 불러들여 서울에 거주시키고 마음대로 출입하지 못하게 할 터이니, 그대는 그리 알라."

하니, 연(淵)이 대답하기를,

"계동의 죄는 불경(不敬)에 관한 일이오며, 또 풍양은 성 밑에 있사오니, 그대로 제자리에 두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서울에 거주하게 하려는 것은 벌써 나의 마음으로 결정한 바가 있었으나, 다만 대간과 여러 신하가 안 된다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했는데, 이제는 나의 뜻이 이미 정해졌으니 다시 계를 올리지 말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31권 32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6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사법-행형(行刑)

    ○召司憲執義鄭淵敎曰: "尹季童翁主隨夫在豐壤山谷, 一間茅屋, 或有火災, 後悔何益? 且季童以二品之官, 廢爲庶人, 懲戒足矣, 使之入居京中, 毋得出入。 爾其知之。" 對曰: "季童之罪, 事關不敬, 又豐壤在城底, 仍置本處可矣。" 上曰: "使居京中, 已有定志, 只緣臺諫與諸臣不可, 未遂厥志。 今則予志已定, 勿復更啓。"


    • 【태백산사고본】 10책 31권 32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6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