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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31권, 세종 8년 3월 17일 신해 5번째기사 1426년 명 선덕(宣德) 1년

공신의 권리와 직첩을 회수한 이원을 철저하게 징계하라고 청하니 윤허하지 않다

사헌부 지평 성염조(成念祖)가 계하기를,

"이원(李原)이 저지른 일 가운데 남에게 물품을 증여받은 것이나, 탐욕을 부리고 청렴하지 못했던 일은, 사(赦)가 있기 이전에 있었던 일이므로 문제를 삼지 않아도 좋을 것이오나, 내은달(內隱達)의 딸로 첩을 삼은 사실은 곧 태종께서 지시를 내리기까지 하셨는데, 겨우 졸곡이 지나자 개성에 성묘하러 간다고 칭탁하고 버젓이 첩으로 들여 세웠으니, 이미 태종의 명을 거역한 것으로 죄악이 지중하온대, 지금 추궁 심문할 때에도 사실대로 대답하지 아니하고, 태종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일이 없다 하여, 또한 임금을 속였으니, 이렇게 부도(不道)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바라옵건대 법에 의하여 철저히 징계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직첩을 회수하였으며, 공신의 권리를 삭탈하고 지방으로 추방하였으니, 아무리 법에 의한다 할지라도 어찌 이보다 더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31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5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 / 풍속-예속(禮俗) / 인사-관리(管理)

    ○司憲持平成念祖啓曰: "李原所犯, 若受贈於人, 貪汚不廉之事, 則以赦前勿論似矣, 至於以內隱達之女作妾, 則有太宗傳旨, 纔過卒哭, 托以開城拜掃, 倨然作妾, 旣方太宗之命, 罪惡已極。 及今推劾之際, 不以實對, 稱無太宗傳旨, 又欺罔上聰, 其爲不道莫甚焉。 請照律痛懲。" 上曰: "已收職牒, 削功臣, 黜之于外, 雖照律, 何加焉?"


    • 【태백산사고본】 10책 31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5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 / 풍속-예속(禮俗)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