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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31권, 세종 8년 3월 17일 신해 3번째기사 1426년 명 선덕(宣德) 1년

명나라 사신들이 요구하는 물건을 석등잔 외에는 모두 주라고 명하다

백언(白彦)이 초립(草笠)·활집[弓鞬]·화살통[矢服]·큰화살[大箭]을 요구하므로, 명하여 이를 주고, 서반(序班) 최진(崔眞)이 각궁(角弓)·마전(磨箭)·큰화살[大箭]·표지(表紙)·행기(行器)·침석(寢席)·유둔(油芚)·해채(海菜)·청어(靑魚)·큰 석등잔[石燈盞]을 요구하니, 명을 내리어 석등잔 이외에는 모두 주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31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5면
  • 【분류】
    외교-명(明) / 무역(貿易)

白彦, 求草笠、弓鞬、矢服、大箭, 命與之。 序班崔眞, 求角弓、磨箭、大箭、表紙、行器、寢席、油芚、海菜、靑魚、大石燈盞, 命石燈盞外, 皆與之。


  • 【태백산사고본】 10책 31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5면
  • 【분류】
    외교-명(明) / 무역(貿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