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세종실록31권, 세종 8년 3월 15일 기유 5번째기사 1426년 명 선덕(宣德) 1년

좌의정 이원을 공신의 녹권과 직첩을 회수하고 여산에 안치하게 하다

사헌부에서 계하기를,

"좌의정 이원(李原)은 자기의 집안 노비가 적지 아니한데, 한 명의 여종인 김장(金莊)김도련의 처에게서 사들였다는 것부터 벌써 믿기 어려우며, 또한 그의 처남인 최맹량(崔孟良)의 종의 아내인 도사가(都思加)는, 갑오년에 김도련이 벌써 소송에서 판결을 얻어 천민으로 되게 되었으니, 그의 소생인 네 사람은 맹량(孟良)의 노비가 아니요, 김도련에게서 증여받은 것이 분명하온대, 거짓 맹량에게서 전하여 받았다 하며, 또한 자식으로 거두어 기르는 사람은 그 사람이 좋고 나쁜 것을 상관하지 않고 모두 벼슬을 받게 하였으니, 곧지 못하며 바르지 못함이 이보다 더 심할 수가 없습니다. 무술년에 원(原)홍여방(洪汝方)과 부자 상인(商人)이었던 내은달(內隱達)의 딸을 서로 첩으로 들이려고 다투다가, 일이 발각되어 탄핵을 받았었는데, 태종(太宗)께서 그들이 모두 대신이므로 특히 용서하여 문제를 삼지 아니하고, 인하여 궁중에서 명령이 있을 때까지는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지 못하게 하셨는데, 태종께서 승하하시고 겨우 졸곡을 지내자마자, 원(原)은 공신이며 수상(首相)으로서 임금을 속이며 명령을 거스리고 마음대로 첩으로 삼았으니, 자못 임금의 수족과 같은 대신으로서의 의리가 없습니다. 함부로 관직을 받은 것 같은 사실은 사(赦)가 내리기 이전에 있던 것이며, 본시 문제를 삼을 만한 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가 사리에 어긋나게 남의 노비를 증여받아 부리고 있으며, 임금의 명령을 어기고 강제로 장가들어 첩을 삼은 사실은 사(赦)가 있기 때문에 이전에 관한 예(例)로 넘겨버릴 수 없는 일이오니, 바라옵건대 법에 의하여 철저히 징계하시와 뒷사람에게 경계가 되게 하소서."

하니, 명을 내려 공신의 녹권(錄券)과 직첩을 회수하고 자원에 따라 여산(礪山)에 안치하게 하였는데, 4년 후에 귀양사는 자리에서 죽었다. 원(原)의 자는 차산(次山), 경상도 고성현(固城縣) 출신이며, 밀직 부사 이강(李岡)의 아들이다. 아들이 7명인데, 이대(李臺)·이곡(李谷)·이질(李垤)·이비(李埤)·이장(李場)·이증(李增)·이지(李墀)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31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4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 인물(人物) / 신분-천인(賤人)

    ○司憲府啓: "左議政李原, 自己家僮非少也。 一口婢金莊, 稱買於金道練之妻, 已爲難信。 且其妻娚崔孟良奴妻都思加, 歲甲午, 金道練已曾得決從賤, 其所生四口, 非孟良之奴婢, 受贈於金道練明矣, 冒稱傳得於孟良。 且子息收養之人, 不問賢否, 皆受官職, 不直不正莫甚。 歲戊戌, 洪汝方, 爭富商內隱達之女爲妾, 事覺見劾, 太宗以皆大臣, 特原勿論, 仍命: "非有內旨, 毋嫁他人。" 太宗升遐, 纔過卒哭, 以勳臣首相, 欺君逆命, 任意作妾, 殊無股肱大臣之義。 若濫受官職, 事在赦前, 固不足論, 其以非理, 受人臧獲, 至今役使, 違敎强娶, 因仍爲妾, 不可以赦前例論。 請按律痛懲, 以戒後人。" 命收功臣錄券與職牒, 自願礪山安置, 後四年卒于貶所。 次山, 慶尙道 固城縣人, 密直副使之子也。 子七人,


    • 【태백산사고본】 10책 31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4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 인물(人物)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