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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31권, 세종 8년 3월 4일 무술 3번째기사 1426년 명 선덕(宣德) 1년

공조 각색의 장인을 전습시킬 노비 수를 백명 내로 하다

형조에서 계하기를,

"공조(工曹) 각색(各色)의 장인(匠人)을 전습(傳習)시키기 위하여, 만일 공조의 관문대로 서울에 있는 각 관청의 노비 3백 10명을 선정하여 보내게 된다면, 각 관청의 노비가 모자라게 됩니다. 또 공조의 장인의 인원수가 본시 이렇게 많지 않았사오니, 바라옵건대 기술을 전습시킬 노비는 1백 명을 넘지 못하게 할 것이며, 13세 이상 20세 이하의 영리한 자를 택하여 더 붙여 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31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2면
  • 【분류】
    공업-장인(匠人) / 신분-천인(賤人)

○刑曹啓: "工曹各色傳習匠人, 若從工曹關, 將京居各司奴婢三百一十名定送, 則各司奴子, 亦且不敷, 且工曹匠人元額不至如此之多。 請令傳習奴子毋過一百名, 擇十三歲以上二十歲以下穎悟者加屬。" 從之。


  • 【태백산사고본】 10책 31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2면
  • 【분류】
    공업-장인(匠人)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