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31권, 세종 8년 3월 1일 을미 2번째기사
1426년 명 선덕(宣德) 1년
재랑을 서용함에 있어 그들의 기능을 시험하여 임용하도록 하다
예조에서 악학(樂學)의 정문(呈文)에 의거하여 계하기를,
"재랑(齋郞)을 서용함에 있어서, 기예(伎藝)가 있고 없는 것은 보지 않고, 오직 근무한 날수가 많고 적음만 따지기 때문에, 그들이 담당한 등가(登歌)·아장(雅章) 및 문·무(文武)의 무(文舞)는 연습하려 하지 아니하고 날수만 차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큰 제향(祭享)이 있을 적마다 착오가 많이 일어나게 되오니, 바라옵건대 사철의 첫달 초하루에 그들의 기능을 시험하여, 그 잘하고 못하는 성적을 매기어 따로 근무 일수를 정해 주되, 통달(通達)한 자는 3, 거의 통달한[略通] 자는 2, 가까스로 통달한[粗通] 자는 1로 정하여 장부에 올려 두었다가, 거관(去官)할 때를 당하여 실제로 근무한 날수를 통산하여 임용하면, 기술이 능숙하지 않은 재랑(齋郞)이 곧 없어질 것이며, 음악으로 신(神)을 섬기는 예(禮)에 잘못이 없을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31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3책 12면
- 【분류】예술-음악(音樂)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禮曹據樂學呈啓 "齋郞敍用, 不考伎藝能否, 唯以仕日多少, 故其所任登歌雅章及文武之舞, 不肯肄習, (規)〔窺〕 待歲月, 因此每大祭享, 多致錯誤。 請於四孟朔試才, 第其能否, 別給仕, 到通者三、略通者二、粗通者一置簿, 當去官之時, 通計實仕敍用, 則齋郞才無不熟, 而以樂事神之禮不差矣。" 從之。
- 【태백산사고본】 10책 31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3책 12면
- 【분류】예술-음악(音樂)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