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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31권, 세종 8년 2월 28일 임진 3번째기사 1426년 명 선덕(宣德) 1년

산대의 높이에 대한 일정한 규정을 정하게 하다

병조에서 계하기를,

"산대(山臺)의 높이는 상세한 규정이 없어서, 산대를 맺을 적마다 좌우편쪽만 높게 하려 하였다가, 바람이 심하면 혹 기울어져 쓰러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산대의 기둥이 땅에서부터 60척 이상을 더 올리지 못하게 하고, 이를 일정한 규정으로 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31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1면
  • 【분류】
    군사(軍事) / 풍속-풍속(風俗) / 예술-연극(演劇)

    ○兵曹啓: "山臺高下, 未有詳定, 每當結山臺時, 左右爭高, 或致風亂, 傾危可慮。 今後山臺柱出地, 毋過六十尺, 以爲恒式。" 從之。


    • 【태백산사고본】 10책 31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1면
    • 【분류】
      군사(軍事) / 풍속-풍속(風俗) / 예술-연극(演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