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31권, 세종 8년 2월 27일 신묘 3번째기사
1426년 명 선덕(宣德) 1년
궁성을 순찰하는데 모두 방패로 하여금 번을 서게 하다
병조에서 계하기를,
"궁성(宮城)을 순찰하는데 다만 별순총제(別巡摠制)로 하여금 초경(初更)에만 돌아보게 하고 있으니 실로 타당하지 못합니다. 바라옵건대 사면에서 모두 방패(防牌)로 하여금 번을 서게 하고, 중국의 제도에 의하여 흔드는 목탁을 만들어서, 밤마다 남문에서 번을 든 호군(護軍)이 증명을 본조에서 받아, 인정(人停) 후부터 파루를 칠 때까지 방패 두 사람이 목탁을 울리면서 남에서 동으로, 동에서 북으로, 북에서 서로, 차례차례로 전해 주어서 다시 남문에 들여놓으며, 첫번에 목탁을 울린 자가 동에 도착할 만한 때에 또 두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목탁을 주어 먼저와 같이 빙빙 돌아서 끊일 사이 없게 하며, 방패가 만일 시각을 지체하고 전하지 못하는 자가 있으면 법에 의하여 논죄(論罪)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31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1면
- 【분류】사법-치안(治安) / 왕실-궁관(宮官) / 군사-중앙군(中央軍)
○兵曹啓: "宮城徒以別巡摠制, 止於初更巡綽, 實爲未便。 請於四面, 皆以防牌入直, 依中朝之制, 造搖鐸, 每夜南門入直護軍, 關受於本曹, 自人(停)〔定〕 後至罷漏時, 令防牌二人, 鳴鐸巡行, 自南而東而北而西, 次次傳授, 還納南門。 初鳴鐸者, 纔至於東, 又令防牌二人, 授別鐸, 如前循環, 毋使間斷。 防牌如有留時不傳者, 依律論罪。" 從之。
- 【태백산사고본】 10책 31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1면
- 【분류】사법-치안(治安) / 왕실-궁관(宮官) / 군사-중앙군(中央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