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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31권, 세종 8년 2월 15일 기묘 3번째기사 1426년 명 선덕(宣德) 1년

한성부에 큰 불이 나 경시서와 북쪽의 행랑, 중부·남부·동부의 인가들이 불타다

이날 점심 때에 서북풍이 크게 불어, 한성부의 남쪽에 사는 인순부의 종[奴] 장룡(長龍)의 집에서 먼저 불이 일어나 경시서(京市署) 및 북쪽의 행랑 1백 16간과 중부(中部)의 인가 1천 6백 30호와 남부의 3백 50호와 동부의 1백 90호가 연소되었고, 인명의 피해는 남자 9명, 여자가 23명인데, 어린아이와 늙고 병든 사람으로서, 타죽어 재로 화해버린 사람은 그 수에 포함되지 않았다. 중궁(中宮)은 불이 일어났다는 말을 듣고 서울에 남아 있는 모든 대신과 백관에게 전교(傳敎)하기를,

"화재가 일어났다 하니, 돈과 식량이 들어 있는 창고는 구제할 수 없게 되더라도, 종묘창덕궁은 힘을 다하여 구(救)하도록 하라."

하였다. 이날 저녁에 대신 등이 대궐에 나아가 화재에 대한 상황을 보고하니, 중궁이 전교하기를,

"오늘의 재변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으나, 종묘가 보전된 것만이라도 다행한 일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31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3책 8면
  • 【분류】
    군사-금화(禁火)

○是日午時, 西北風大起, 漢城府南住仁順府奴長龍戶始火, 延燒京市署及北邊行廊一百十六間、中部人家一千六百三十戶、南部三百五十戶、東部一百九十戶。 人物殞命, 男九、婦二十三, 乳兒老疾燒亡爲燼者, 不在其數。 中宮聞火發, 傳敎留都大臣與百官曰: "火氣已發, 錢穀廨舍, 如不可救, 宗廟昌德宮, 須盡力救之。" 是夕, 大臣等詣闕啓災變, 中宮傳敎曰: "今日之變, 不可容言, 然宗廟保全, 一幸也。"


  • 【태백산사고본】 10책 31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3책 8면
  • 【분류】
    군사-금화(禁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