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방에서 올라오는 과일을 상림원에 납부하게 하다
호조에서 계하기를,
"근래 각 지방에서 올라오는 과일을 상림원(上林園)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내자시와 내섬시에 납부하게 하는 것은, 그 폐단이 여전하오니, 과거의 예에 의하여 상림원으로 납부하게 하소서. 또한 과일이 결실하는 것이 그 해와 지방에 따라 잘되고 못되는 수가 있는데, 각 지방에 대하여 고정한 액수를 한결같이 상납하게 하면 폐해가 있을 뿐 아니라, 하나하나 주워 모아서 상납하기 때문에 정결하지 못합니다. 지금부터 홍시[紅柿子]·모과·석류·배·유자·감자(柑子) 등 물품은 각 지방에서 상납하게 하지 말고, 각도의 감사로 하여금 그 담당 지역의 각 지방의 결실이 잘되고 못된 것을 조사하여, 공안(貢案)에 매긴 수대로 적당히 나누어 배정하여 제 시기에 따서 좋은 것으로 골라서 올려보내게 하며, 상림원의 서울 안에 있는 과원과 유후사의 강화(江華)에 있는 과원에서, 과일이 잘되어 풍성한 해로서 용도(用度)에 족하면, 각도의 산물건[産物]은 임시로 적당히 수를 줄이고, 또 《원전(元典)》의 조항에, ‘각 지방 관청에는 원포(園圃)를 두어 철을 따라 과일 나무를 많이 심어서 관가의 수요에 대비할 것이며, 민가의 과일이나 대나무를 사용하고 그 값을 치르지 않고 공공연히 가져다 사용하지 못하게 하며, 이를 위반하는 자는 장물죄에 처한다. ’고 되어 있으나, 지금 각 지방 관청에서 주의하여 따르지 아니하오니 실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여러가지 과일 나무에 대하여 감사로 하여금 그 담당 지방의 크고 작은 데 따라 포깃수를 정하여 재배하게 하고 감사를 실시하며, 그 중에 도마다 생산되지 않는 유자와 감자는 전라도와 경상도의 연변인 여러 고을에서 포깃수를 재배하게 하고, 그것이 잘되고 못되는 것을 손실 경차관(損實敬差官)으로 하여금 직접 본조에 보고하도록 하여, 영구히 일정한 규례로 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31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3책 7면
- 【분류】재정-진상(進上) / 재정-공물(貢物) / 농업-과수원예(果樹園藝)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戶曹啓: "近來各官菓物, 除納上林園, 納于內資、內贍寺, 其弊如前, 請依舊例, 納于上林園。 且菓物結實, 隨其年分地面, 或有實不實, 而令各官定額, 一體上納, 非徒有弊, 箇箇收合上納, 未爲淨潔。 今後紅柿子、木瓜、石榴、生梨、柚子、柑子等物, 勿使各官上納, 令各道監司, 考其各官結實多少, 依貢案數, 隨宜分定, 趁時摘取, 擇善上納。 若上林園京中菓園及留後司江華菓園, 菓物繁盛結實之年, 用度已足, 則各道(酸)〔産〕 物, 臨時量減。 又《元典》一款: ‘各官置其園圃, 以時多植菓木, 以備官用, 民戶菓實竹木, 毋得不給其直, 公然取用, 違者計贓論罪。’ 今各官守令, 不能用心遵行, 實爲未便。 各色菓木, 令監司隨其各官大小, 量定條數栽植, 會計施行。 其中每道不産柚子、柑子, 於全羅、慶尙道沿邊各官, 栽種條數, 實不實, 令損實敬差官, 親審報曹, 永爲恒式。" 從之。
- 【태백산사고본】 10책 31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3책 7면
- 【분류】재정-진상(進上) / 재정-공물(貢物) / 농업-과수원예(果樹園藝)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