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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31권, 세종 8년 2월 2일 병인 4번째기사 1426년 명 선덕(宣德) 1년

종을 잔혹한 형벌로 죽게 한 행 사직 임가에게 장형 1백에 처하게 하다

형조에서 계하기를,

"행 사직(行司直) 임가(林稼)가 그의 종 백동(白同)이 주인을 배반하고 역사를 회피하였다 하여, 무수히 구타한 끝에 그 두 귀를 자르고 근육을 끊어내며 머리털을 깎는 등 잔혹한 형벌을 가한 끝에 죽게 하였사오니, 율에 의하여 장형 1백에 처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31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3책 6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신분(身分)

○刑曹啓: "行司直林稼以奴白同背主避役, 無數敺打, 割其兩耳, 斷(筯)〔筋〕 剪髮, 殘刑致死, 律應杖一百。" 從之。


  • 【태백산사고본】 10책 31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3책 6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신분(身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