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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31권, 세종 8년 1월 27일 임술 4번째기사 1426년 명 선덕(宣德) 1년

왕자·왕의 형제·대군·부마 등의 과전법 내용

왕자의 과전법(科田法)을 제정하기를,

"왕의 아들, 왕의 형제, 왕의 백부나 숙부로서 대군(大君)에 봉한 자는 3백 결, 군(君)에 봉한 자는 2백 결, 부마(駙馬)로서 공주의 남편은 2백 50결, 옹주의 남편은 1백 50결이요, 그밖의 종친은 각기 그 과(科)에 의한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31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3책 5면
  • 【분류】
    농업-전제(田制) / 왕실-종친(宗親)

○定王子科田法。 王子、王兄弟、王伯叔、封大君者三百結, 封君者二百結, 駙馬尙公主者二百五十結, 尙翁主者一百五十結, 其餘宗親, 各以其科。


  • 【태백산사고본】 10책 31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3책 5면
  • 【분류】
    농업-전제(田制) / 왕실-종친(宗親)